작년 한 해 어린이성폭력 가시화

성폭력상담소, 2003년 상담통계 및 동향분석

문이정민 | 기사입력 2004/03/05 [16:32]

작년 한 해 어린이성폭력 가시화

성폭력상담소, 2003년 상담통계 및 동향분석

문이정민 | 입력 : 2004/03/05 [16:32]
작년 한해 성폭력 관련동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3년 성폭력 관련동향 분석결과를 발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 한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지원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관련기관에서 검토,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3년 5월 어린이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 거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부터 대두됐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비디오 녹화 진술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피해어린이의 진술이 확고한 증거자료로 자리잡을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200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검찰의 전담검사제 도입 발표 등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피해자 조사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에 있다. 또 피해어린이가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 진술을 녹화하고 진술조서에 녹화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며, 조사과정에 성폭력상담 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이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올해 성폭력상담소는 어린이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갖춘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를 건립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일시적인 사회 관심과 요구의 고조로 만들어진 날림정책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친 통합적인 성폭력지원센터로서 피해어린이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카메라폰등 신기술 이용한 가해증가

한편 ‘새로운 문화형태’에 따른 피해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보면 2003년 상담 중 찜질방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건수는 24건으로 2002년 7건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카메라의 대중적인 보급과 카메라폰의 등장으로 공중화장실, 사무실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이용촬영 피해도 2002년 7건에서 2003년 22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피해를 행하지 않더라도 유선전화, 핸드폰,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성적언어나 동영상을 전달해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새로운 여가문화와 신기술의 개발 이면의 부작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이어진다”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래시 기능이나 목욕탕, 수영장 등의 반입금지조치는 제외되고, 단지 신호음 장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개발이나 영업허가 시 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후 규제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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