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혼과정 중에 ‘차별’

여성의전화 사례 접수

최이윤정 | 기사입력 2004/05/02 [23:30]

여성, 이혼과정 중에 ‘차별’

여성의전화 사례 접수

최이윤정 | 입력 : 2004/05/02 [23:30]
대학교수면서 종교모임을 이끄는 A씨의 남편은 그럴듯한 저서도 많이 냈고 추종하는 신도들도 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치매에 걸린 자신의 노모를 아내에게 맡겨놓고 다른 여자들과 줄기차게 바람을 펴왔다. A씨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수발하느라 자신의 몸마저 성치 않게 됐다.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은 A씨와 딸을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생활비를 중단해버렸다. 남편은 이미 자신이 살던 집을 누나 앞으로 빼돌려놨으며, 다른 부동산도 신도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 양육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이유제시 없이 “이유 없다”면서 기각해버렸다.

A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3년간 재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친정의 도움으로 최저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며 살았으며, 유책자인 남편은 부양의무와 양육의무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면제 받고 살았다. 법원은 미성년인 딸의 양육비로서 월50만원을 인정할 뿐이었고, 병든 시어머니를 10년간 간호하느라 몸이 망가져서 생활능력을 상실한 A씨에 대한 위자료로 불과 3천만원을 인정했다.

재산분할, 양육비산정 등에서 불공평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여성의전화’)의 상담사례 중 하나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문제는 큰 쟁점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문제는 배우자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혼을 제기하자마자 생활비와 양육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부부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명의자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831조). 여성의전화는 “이 조항은 아내가 가사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재산은 남편의 소득을 주 원으로 하여 남편명의로 해둘 경우 아내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여성이 담당해 온 가사노동 가치를 3분의 1로 규정해놓고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 2항)’고 돼 있으나, 법원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는 관례를 만들어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육아,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을 평가절하하여 차별하는 인식의 기초를 만든다.

여성의전화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정형화된 금액(자녀 1인당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은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턱없이 적은 금액의 양육비 수준은 대부분 여성을 이혼 전에 비해 낮은 생활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현행 재산제도와 가정법원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이혼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에게 법정에서의 이혼 과정은 여성에게 또 한 번 차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이혼 소송에서 차별 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여성에게 불리한 현행 재산제도와 법원의 가부장적 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25개 지역 여성의전화 신고센터를 통해 이혼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차별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며, 전화 및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여성의전화는 이를 토대로 9월 중순에, 현실 문제 진단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 2269-2962, http://www.hotline.or.kr/divorc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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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 2007/10/18 [13:20] 수정 | 삭제
  • 여성이아니라 주부라고 해야 맞는 표현아닌가? 너무 편파적인 시선에서본다.
    여자 남자 입장바껴도 이런 생각할까? 요즘은 살림하는 남편이 많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이기사는 여성차별적이지 않은 문제를 여성 차별로 써 다루고 있네 ㅡㅡ? 너희 생각은 고로 여성=주부 인건가..

    완전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된 차별의식에 사로잡혀있으면서 무슨 평등을 논한단 말인가? 그건 주부에게 불공평한 법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자들은
    공평하지못하고 차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냥 여성에게 불리하단 그딴식으로 밖에 기사를 쓸수 없나?

    저건 소득원을 가진자와 안가진가의 불평등이지 완전 쓰래기 기자구만..
    답답하다. 평등평등을 외치지만 사실 여성이 우월해지길 바라는게 아닌가?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똑같은 소리를 치는것은 여성 스스로가 난 피해자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바보 2004/07/28 [11:38] 수정 | 삭제
  • 이러면 되겟네 사랑이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집이면 돈많은집 사람이랑 경혼하고 이혼하기
  • 장신은 2004/06/14 [02:39] 수정 | 삭제
  •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 ........ 2004/05/07 [01:49] 수정 | 삭제
  • 남자가 아이를 양육해도 ...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할때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여자가 집의 명의를 가졌다면........남자가 가질때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법의 불평등이 아니다.



    혹은 이혼과정중의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다.




    여자가 직업이 적은것은 사회의 책임이거나 여성의 책임이거나 남성의 책임이고..

    여자 명의로 된 재산이 적다면, 그건 부부공동의 책임이거나, 사회의 책임이거나 등등..


    어쨌든 이혼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아닌것 같다.





    굳이 제목달려면.........경제권이 없는 자가 손해보는 이혼제도..라고 제목을 달아야하지 않을까..
  • 제발 2004/05/04 [14:45] 수정 | 삭제
  • 그야말로 무식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네요.

    서양남자하고 한국여자가 결혼한 경우 서양남자들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뭐? 한국처럼 여자한테 유리한 곳이 없다고요?

    서양, 미국에서 이혼하면 8개주에서 혼인중 모은 재산이 무조건 반반이고, 나머지 주도 우리나라보다는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유럽은 대부분 반반이거나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우리나라 위자료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 20년간 죽을 듯이 맞고 살았고,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으면 최대 5천만원쯤 나옵니다.
    바람만 핀 경우 2천만원이상 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십년이상 살아야 지요. 결혼한지 얼마 안된 부부는 위자료 1천만원 이상 거의 안나옵니다. 한쪽이 엄청 잘못하지 않은 이상. 그것도 위자료 줄 사람의 경제적 능력 생각해서 판결합니다.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 받으려고 이혼한다는 말 못하지요.
    외국은 위자료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제도가 잘 되어 있어 실제 위자료 없이도 특별히 불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의 위자료 주느니, 차라리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하는게 낳지요.

    또 서양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쪽이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아이를 키우는 쪽과 키우지 않는 쪽이 똑같이 양육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아이 키우는 노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죠).
    제발 자기 주변의 특수한 경우를 두고 아는 척 좀 하지 마쇼.

    그 수많은 국제 결혼한 남편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려고 생각하는지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혼 재산분할이 남자한테 유리하다는 걸 금방 알겠구만..
  • 멍청이냐? 2004/05/03 [20:39] 수정 | 삭제
  • 이게 바로 한국식 사고지.....
    서양가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바람핀거....?
    그거 안줘...
    개인간의 사랑문제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게...그쪽의 입장이야.
    이점이 아주 한국과 다르지만......
    좀 유별난 애들이 사전 계약 해놨으면 줄지도 모르겠다...
    아니 줄필요가 없지.그쪽 법원의 입장이다.미국은 어떤지 모르나.....
    내 사랑이 떠난것 뿐이니까....
    결혼은 사랑으로 맺는거라는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다.
    사랑이 떠나갔으면 그냥 떠난거지?
    그에 대한 정신적(?????????)피해 보상을 내놔라.돈으로..?
    이건 한국이나 중동국가에서나 통해
    이게 바로 간통죄아니야.......?.상대방이 바람핀거에대한
    금전적 보상?간통죄로 고소하면 ?
    바람핀거에대한 보상이라는.....
    그 근거는 간통법에서 찾아서 주는거지....
    그렇게 전근대적이라고 하는....
    이거 없애면 바람펴도 위자료 안준다.

    무식하긴 엄청 무식하군.
    바람피면 돈줘??????어이가 없다.
    물론 한국과 다른점은 그 여자들을 국가에서 보조 해주지...
    최소생계만 유지하도록.....이것도 못해주는거에대한건
    한국이 개선해나가야할
    문제지만......

    그리고 공동재산은 유럽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자 마자 인정되는건
    절대 절대 아니야.....(결혼한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밑에 아줌마들은 무슨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도 나라마다 다르지만......대부분 개인주의가 발달된 국가들은
    결혼한후에 의사를 물어봐?

    공동재산할건지,,,,,각 자의 재산으로할건지.....아줌마들은 여기서 떼쓸거야?
    공동재산하자고?
    그래서 서류로 결재해...
    이에 따라서 분할되는건데....
    그런데 보면 말이지....글쎄.....서로 재산을 관리해.이게 바로 개인주의지...
    여자가 월급이 남자보다 훨씬적어도.....
  • 냉이 2004/05/03 [19:09] 수정 | 삭제
  • 처음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여자든 남자든 자기 소유지만.
    결혼한 이후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여야 한다.
    그것을 남자 재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한숨 나온다.
  • 평등세상 2004/05/03 [10:52] 수정 | 삭제
  • 한국이 위자료가 높다고? 외국은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하잖냐. 반반씩. 공평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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