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자’의 인권 침해하는 제도 고발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김홍수영 | 기사입력 2004/06/05 [06:44]

‘가난한 자’의 인권 침해하는 제도 고발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김홍수영 | 입력 : 2004/06/05 [06:44]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고용허가제, 노점상 단속, 비정규직 양산 법안의 확대, 장애운동에 대한 탄압, 실업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등은 노동자와 빈민의 투쟁을 짓밟고,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만 남아있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빈곤과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삶의 권리를 온전하게 되찾을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공동행동은 6월 3~5일을 ‘인권선언주간’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사례를 발표했다.

‘추정소득 부과’, 노숙인 정보인권침해 등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국가인권위 측에 요청했다. 또한 임의로 수급권자의 소득을 높게 추정하는 ‘추정소득 부과’지침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수준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안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단행되어 온 노점단속과, 아무 법규정 없이 신상정보를 무한대 수집해서 관리하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연행, 외국인보호소 내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청했다.

산재노동자의 경우, 강제로 요양기간을 종결시키거나 산재를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살인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수준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이 노동자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현실화, 복지체계 개선 요구할 것

공동행동은 위 진정사례들을 3일(빈민, 수급권자, 노점상, 노숙인)과 5일(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걸쳐 차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했다. 공동행동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인권진정’은 ‘공동행진’이라는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5일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하며 여의도에서 영등포역까지 행진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22일~24일 2차 행진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전에서 출발해 서울 최저임금심의원회 앞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청년실업 해결과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3차 공동행진은 7월 16일로 일정이 잡혀있다. 3차 행진은 취업과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태를 수시로 반복하는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폭로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가부장제적 성격과 현행 복지체계를 비판하며 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항하여 ‘다양한 요구들을 하나의 행동으로’ 결집해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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