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돈 떼먹는 업체 많다

보호체계 마련 등 노동권 보장해야

박김수진 | 기사입력 2004/09/06 [00:18]

청소년 돈 떼먹는 업체 많다

보호체계 마련 등 노동권 보장해야

박김수진 | 입력 : 2004/09/06 [00:18]
“청소년들 알기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 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시흥의 한 영세업체에서 방학기간에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최모씨(여, 17세)의 말이다. 최씨는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해서 청소, 설거지 등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고 회사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기 중에도 일을 했다는 이모씨(여, 18세)는 부천의 한 식당에서 시급 1천5백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씨는 “여기 일하는 애들 대부분이 나 같은 청소년들이고, 정말 돈이 없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쓰자는 마음으로 일한다. 시급이 적기는 한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일하는 김모씨(여, 17세)는 “첫 달 월급만 받고, 지난 2개월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 개학을 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시간 노동, 언어폭력, 체불임금 등에 시달려

일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지난 8월 17일, 노동부는 패스트푸드업체 6개사(도미노피자, 롯데리아, KFC,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피자헛)에 대한 7월 한 달 간 점검결과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연소자보호규정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463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1억9천만원 대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KFC는 1만1천891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11억6천만원대 금품을, 롯데리아는 2,346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5억4천만원대 금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리아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등 2개 조항 1천54건을 위반했으며, 파파이스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2개 조항 128건을, 피자헛 역시 2천654건을 위반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방극철 근로감독관은 “노동부는 1년에 두 번씩 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조사를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것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실시한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대해 5억 정도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편의점 카운터, 극장 내 위치한 식당가 서빙, 옷 가게 등의 상품판매, 전단지 돌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시급 1천500원에서 2천원 사이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특히 옷 가게, 식당 등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거나 심야근무를 강요 당하기도 한다. 월급도 체불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또한 업주와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추행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방학기간 동안 노동하는 청소년들과 몇몇 대형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단속’ 성격의 적발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솜방망이식 특별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10대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위협적인 근로감독이 될 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법적 보호망 마련, 청소년 대상 교육 시급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개인의 소비를 위해서든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폭주한다.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업소 및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업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보장 등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항목을 무시한 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간편하게 이용해먹는다.

일하는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 최무연씨는 “업주는 물론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청소년은 자신이 어떤 비인간적인 혹은 불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몇 시간 이상의 노동이 위법인지, 시급의 최저가는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1년, 2002년에 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청소년 소송인단을 꾸려, 청소년 노동착취 패스트푸드사 상대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노동부가 법 위반 적발 사례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고, 상시적인 업체 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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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 2004/09/09 [20:05] 수정 | 삭제
  • 도대체 무슨 일이든 업주의 비양심이 어떻고 운전자의 양심불향이 어떻고 하는데 정말 당장 그거 가지고 떠들고 물고 있다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사람 하나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가. 이 나라는 이미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는 지켜져야 할 게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람들에게 양심의 호소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제발 정신 차리길. 정말 이 나라의 자본주의는 벌어들이는 돈 빼고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는지. 이 만한 규모의 자본주의 사회는 법치가 안되면 뭣도 안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적절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감독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하게 양심 타령이냔 말이다. 도대체가 TV건 정부건 늬들이 그들에게 양시을 물을 자격이나ㅏ 있냔 말이다. 정부. 당신들이 선택한 자본주의에 충실하시오. 나는 그것이 뒤집히길 죽는 날까지 고대하겠으나 당신들은 당신 할일에 충실하길. 부디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당신들이 선택한 자본주의는 그 폐해가 하늘을 찌르오.
  • 줌마 2004/09/07 [01:58] 수정 | 삭제
  • 못됐네요..
    어린 친구들 일 시켜먹고 돈을 떼먹다니..
    유명업체들같은 경우는 타격이 가게 불매운동을 해야 정신차릴텐데 말입니다.
  • 개비 2004/09/06 [10:47] 수정 | 삭제
  • ,


    (뭔가 욕을 많이 해주고 싶음..)
  • Jimmi 2004/09/06 [09:59] 수정 | 삭제
  • 나쁜 업주들 머리에 든 게 똥밖에 없다.
    패스트푸드점들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것도 떼먹어?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취약한 사람들 등 쳐먹는 업주들...
    포주들이나 뭐가 다르냐. 여자장사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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