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수사에서 증거자료가 삭제되고, 수사관들은 수사의지가 없고, 병원에서는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고소를 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한 성폭력 피해아동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성폭력 수사, 재판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미흡한 현실에 시민들이 나섰다. 지난 13일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발족됐다. ‘비디오 진술’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디오로 진술을 녹화하는 ‘진술녹화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단지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붓아버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비디오 진술’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은 “재판부에서도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이상성격자나 저지를 것이라는 예단을 갖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장, 사설학원 직원 등 정상적 외모의 가해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할 경우 진술들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아도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수사, 공판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채택과 이의 시행, 적용과정,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불법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형사절차상 원칙, 피해자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진술녹화제’는 기존의 형사절차상의 원칙과 관행을 ‘어린이 피해자 중심’으로 ‘인식’ 전환한다는 의미”라며, “어린이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 등 피해자 인권보호가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이고,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과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법규나 원칙 규범, 준칙이 없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창원 교수는 또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건에 관한 한 국가와 사회의 각 주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법규와 정책, 관행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도) 곁가지 제도 시행 하나에 걸린 이해관계만 좇는 어설픈 전시행정을 거두고,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시각으로 연계 협력하는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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