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여성노동계 비정규 보호 기대 이뤄지나

김윤은미 | 기사입력 2005/04/18 [20:30]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여성노동계 비정규 보호 기대 이뤄지나

김윤은미 | 입력 : 2005/04/18 [20:30]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법률안만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이른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재의 법안은 비정규직 예외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이 좀더 반영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IMF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비정규직 근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번에 인권위에서 제시한 원칙은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이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다. ‘사유 제한’은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에 있어서 만큼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여성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서민자 간사는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대사회적으로 해결의 원칙이 제시된 적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의 의견이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있어서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자 간사는 "그간 비정규직이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분으로 여겨지는 여성직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만큼, 이번 인권위 의견 표명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우선해고나 여성직종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노동임에도 임금을 차별한 실례가 상당한 만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그간 정부와 팽팽하게 대립해 왔던 노동계가 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 "단세포적 기준",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돌부리"라는 등의 발언으로 인권위를 공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오마이뉴스 4월 18일자) 국가 소속 위원회인 인권위의 의견 표명조차도 비하하는 노동부가 과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하는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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