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금, 부당하게 책정돼왔다

차별없는 업무평가는 어떻게?

윤정은 | 기사입력 2005/05/17 [01:33]

여성임금, 부당하게 책정돼왔다

차별없는 업무평가는 어떻게?

윤정은 | 입력 : 2005/05/17 [01:33]
우리 사회에서 그간 여성노동과 임금에 대한 차별적 상황은 별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주제의 연구뿐 아니라 여성노동과 임금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업무평가 시스템 또한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번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바라 스티글러(독일 사민당 자문) 위원에 의해 성 평등적 기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업무평가 방안이 소개됐다. 이 방안은 그간 여성노동계에서 주장해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노인간병과 전문기술직이 ‘동일 평점’

이 업무평가 방안은 스위스 바젤의 한 연구소에 개발된 ‘차별 없는 업무평가 방안’으로, 현재 유럽에서 개별 노동조합과 사업장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이 방안으로 노동에 있어서 성 차별적인 내용들을 없애는 데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스티글러 위원은 ‘업무 평가에 대한 차별적 상황’에 대해, “업무평가에서 특히 육체노동은 대근육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서 임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즉, 아이를 양육하는 일 같은 분야의 육체노동은 소근육을 많이 이용하는 일로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즉 대근육 중심의 육체노동만이 고임금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차별 없는 업무평가 방안’으로 연구진들이 노인을 간병하는 여성과 전문 기술직에 일하는 남성을 비교 적용해보았다. 이런 분석틀을 가지기 않았던 기존에는 기술직종이 노인간병 직종에 비해 평균적으로 200유로 정도 높게 받고 있었는데, ‘차별 없는 업무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동일한 평점을 받았다고 한다. 기존의 직종 간에 존재하던 임금 규정 및 업무 평가에 대한 관행을 뒤집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두고 스티글러 위원은 “이 방안은 여성노동에 대해서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적용해본 결과 조경사, 원예사 등 어떤 직종의 남성노동자들도 낮게 평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이 업무평가 방안으로 평가 절상됐다”고 설명했다.

가부장적 통념대신 객관적 분석틀로!

이 평가 방안은 기존의 남성노동 위주의 업무평가를 대체해서,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해 요구 받는 능력과 약화되는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 업무가치 평가를 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업무평가 되는 능력은 지적 분야(전문 능력, 조직 능력), 심리사회 분야(언어 및 의사소통 협력, 협력 능력, 감정이입 능력), 책임성(업무결과 및 환경보호와 같은 가치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분야뿐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즉 전문능력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가 되는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 수당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업무 평가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뤄지지 못했다. 주로 여성이 진출해있는 직종과 전형적인 남성 직종 간의 임금 차이는 사회적 편견과 통념에 기반하여 이뤄졌다. 바바라 스티글러 위원은 “업무 평점을 주는 데에는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남성위주의 통념에 의해 “남성적인 부분이 많은 평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차별 없는 업무평가 방안’과 같은 성 평등에 기초한 업무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들이 대거 진출해있는 직종이나 노동분야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로 여성의 노동의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단체협약을 구성할 때, 여성노동자들이 받는 차별 요소와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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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노 2005/05/19 [20:19] 수정 | 삭제
  • 좀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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