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에 이어 여성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6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이 “가사노동 가치를 편협하게 왜곡”시킨다고 비판했다. “남편의 소득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주부의 노동을 남편인 배우자에게 종속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보는 성별역할 이데올로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 민우회는 “이 개정안은 가사노동 가치 인정이란 허울로,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제안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 적용대상이 연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는 계층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국가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겐 의미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취업주부의 노동과 한부모 등의 노동을 배제한 점도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우회 정책실은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이전에 사회적 인식부터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노동은 전업주부의 몫이 아닌 가구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행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영역의 성별역할의 고정관념을 깨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가사노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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