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지난 8일, 전국 11개 시 도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제시된 성차별적인 내용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민우회에 밝힌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하며,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키 165이상, 체중 57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가능하다. 민우회는 연령 제한이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형을 ‘추악한 용모’로 분류하는 것은 기형이 있는 사람의 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조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키, 몸무게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정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 165이상, 체중 57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소방공무원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거나 분야별로 남성만을 채용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민우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소방, 구조, 소방정, 통신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했으며, 구급분야의 경우 남성은 22명, 여성은 3명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했다. 서울시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운전, 구조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했으며, 소방분야의 경우 남성은 100명, 여성은 10명, 구급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은 20명, 여성은 10명으로 명시했다. 광주광역시는 소방(화재진압) 분야에 있어 ‘남자에 한 함’이라는 문구를 규정하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남’으로 못박았고, 제주도는 운전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규정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강원도, 제주도는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했다. 민우회는 이같은 차별적인 모집 채용 내용을 상담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차별적인 기준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들을 7일 이내에 재공고하며, 접수 자체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원서배부와 시험일자를 조정할 것, 공고 계획에 차별적인 내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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