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분등록은 ‘목적별’로 하자

시민사회 간담회서 대법원 안과 비교분석

열음 | 기사입력 2005/08/02 [03:40]

새로운 신분등록은 ‘목적별’로 하자

시민사회 간담회서 대법원 안과 비교분석

열음 | 입력 : 2005/08/02 [03:40]
지난 3월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호주제를 대체할 신분등록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7일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존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담은 (가칭)‘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이하 목적별 안)의 취지와 쟁점, 향후 입법계획을 시민사회단체들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부’와 ‘변동부’ 따로 작성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현행 가족별 편제 방식은 가족관계 및 구성원들의 정보를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별’ 편제로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 및 증명원의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모두 삭제한다. 전산처리기술의 발달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식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목적별 안은 신분등록에 관한 각 공부를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 목적별로 구분하며 특히 등록부와 변동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등록부와 변동부의 경우를 나누어 교부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이 낸 신분등록안과의 차이점

현재 시민사회단체 안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아래 대법원 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 안은 법률구조상 목적별 안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내용은 다르다. 우선 신분등록부 편제방식에서 대법원 안은 “기준등록지”라는 식별자를 설정하고 있다. 공동행동 측은 이에 대해 “기준 등록지가 없어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정하는 것은 ‘본적’이 가지고 있는 행정 편의적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대법원 안은 개인별 편제를 하고 있어서 신분등록부가 실질적인 ‘등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큰 차이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황과 변동사항을 구분하지 않아 이력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질의응답 시간엔 목적별 안의 실효성을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서울여성의전화의 한 활동가는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숨어 지내는 경우”를 예로 들며, 목적별 안이 이런 경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행동 측은 “100% 막을 순 없다”고 전제한 뒤, “청구에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가족증명원의 존재 자체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공동행동 측은 “목적별 안은 가족증명원을 목적별 공부에서 빼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가족증명원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소속 단위들은 앞으로도 설명회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목적별 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을 확산시키고, 대법원 측과의 논의도 진행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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