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남녀 임금격차는 ‘인사제도’ 때문

민우회 “간접차별 금지해야” 주장

| 기사입력 2005/09/21 [22:04]

[단신] 남녀 임금격차는 ‘인사제도’ 때문

민우회 “간접차별 금지해야” 주장

| 입력 : 2005/09/21 [22:04]
기업에서 고용상의 성차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50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남녀 임금격차가 52.80%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배치, 승진 등의 고용상의 성차별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적인 지표”라며, “중소기업과 여성 비정규직 실태를 포함한다면 여성노동자 전체의 차별 격차는 더욱 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우회는 성별 임금격차는 “성차별적인 인사제도” 때문이라며, 일례로 2005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5.9%에 불과했다는 것과, 10개 대기업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여성비율이 3.7%라고 밝힌 모 일간지 보도를 들었다. 즉, “여성이 관리자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승진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남녀 간 직종의 분리가 확연하고 직종 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남녀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적으로 남녀를 분리하기 때문에 직종의 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인사제도와 관행이 임금격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고용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민우회는 기업이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차별로 명시하고 있는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간접차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판단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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