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과 목적별신분등록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 신분등록제로 ‘개인기준의 목적별 편제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자회견에서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호적제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작성을 ‘본인’ 기준으로 목적 별로 작성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호적 제도가 국민을 ‘가문’으로 묶어 관리해온 형태라면, 이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렇게 했을 때 가족 형태를 이유로 사회구성원이 차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호적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출생신고, 국적신고 또는 창성이나 개명과정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본(本) 개념을 삭제하도록 했다. 입양, 이혼 등 신분변동 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와 혼인변동부에 따로 기록되며, 재판과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 교부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측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번 발의 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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