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문턱 낮아져야

현행 이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윤정은 | 기사입력 2005/11/22 [04:16]

이혼의 문턱 낮아져야

현행 이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윤정은 | 입력 : 2005/11/22 [04:16]
결혼 5년차 주부인 이모씨. 결혼 초부터 아들을 낳기 위한 잠자리 일자와 회수까지 강요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을 견디지 못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는데, 2년 가까이 이혼소송이 계속됐다고 한다. 끝내 재판부는 “시어미니와 남편이 반성을 빛을 보이고 있으며 달리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당사자는 도저히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지금도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 쪽이 거부하면 ‘재판 상 이혼 어려워’

우리 사회에서는 한쪽이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을 때는 재판을 거쳐 이혼을 인정 받아야 한다. 현행 이혼제도에서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에 입각해 이혼을 청구하는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혼의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책주의’에 입각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당사자 양자가 합의한 협의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에서는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의사 합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에서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에 입각해 있지만,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혼무책주의(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부 양쪽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어느 한쪽이 부부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다.

권정순 변호사는 현행 이혼제도에 대해 “재판상 이혼에서는 엄격한 유책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협의 이혼에서는 이혼의사 확인에만 그치는 것이 이혼 이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상 이혼이 엄격한 유책주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이혼제도에서 재판상 이혼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성단체들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유책주의 완화, 파탄주의로 가야

권정순 변호사가 실례로 드는 또 하나의 예는 남편이 외도 이후에 부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도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부의 경우도 여전히 별거 중이며 남편은 항소, 상고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협의 이혼에서도 문제는 있다.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이혼의사만 확인하는 실정이라서 이혼 이후의 생활이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질문만 하고 그 ‘강제력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사자 양쪽이 이혼을 원했을 때 이혼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혼 후 제반 문제에 대한 담보할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 도입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모두 포함해서다. 이지선 민변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이혼사유에 관련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엄격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엄격한 유책주의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혼인’이 성립하는 것처럼 ‘이혼’ 또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건강한 국가 건설”을 운운하며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제도 등의 도입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먼저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파탄주의 지지 2014/07/16 [23:19] 수정 | 삭제
  • 한쪽이 못살겠다는데 이혼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복수심이죠. 자기 싫다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예전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을때는 필요한 법이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사 공무원 법조원 의사등 꿀 직장들에서 여성의 참여는 50%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이미 필요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죠. 이 법때문에 이혼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역겨운지 아십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헐뜯으려고. 참 쿨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 ...... 2006/03/22 [14:52] 수정 | 삭제
  • 이혼은 개인들의 선택일 뿐인데
    이혼률이 높다고 이혼을 막자는 취지의 정책을 낸다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 2005/11/30 [17:42] 수정 | 삭제
  • 주로 여성단체들의 입김때문에 , 유책주의가 유지되는건 아시죠.. 일다에서 여성단체를 설득한다면 쉽게 고쳐질듯.
  • 2005/11/28 [14:30] 수정 | 삭제
  • 민사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배우자가 뚜렷한 책임이 없음에도 충동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충분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꼭 여성에게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남성에게도 행복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남성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요.
    이혼은 여성의 권리일수도 있지만 남성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fdfd 2005/11/28 [01:10] 수정 | 삭제
  • 이혼문턱 안낮혀도 우리나라 이혼률 세계1위라니깐 그러네. 뉴스도 안보냐?
    그래서 하두 이혼률을 세계1위로 독주하니깐 이런 숙려기간제도를 설치한거다.
    처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알겟냐?
    이혼할 사람들은 다하니깐 걱정붙들어매라.
  • 세인 2005/11/28 [00:51] 수정 | 삭제
  • 이혼문제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나 재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재판과정을 거치거나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재판관이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마다 격차도 큰데, 별 이상한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계속 같이 살라고, 이미 파탄난 가정에 꾸역꾸역 여성(혹은 남성)을 집어넣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게 개인에게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혼문제에서 법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합니다.
  • 거 참 2005/11/27 [21:15] 수정 | 삭제
  • 대체 이혼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보다 지금 현 상태에서, 처녀 사와서 하는 결혼같은게 문제인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는 짓들 하고는..
  • 2005/11/27 [01:22] 수정 | 삭제
  • 다양한 이혼사유들이 있죠. 한쪽의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피치못할 이혼이 있고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 혹은 서로간에 사소한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여러가지 있지요.
    이혼을 너무 억제하는쪽으로 가서는 않되구요, 그렇다고 이혼을 너무 조장하는 쪽으로 가서도 않되지요.
    이혼숙려제도가 있다해도 이혼할사람은 하지요. 다만, 성급하고 충동적인 이혼의 경우 어느정도 자제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앞으로 유책주의가 폐지되면 상대배우자의 뚜렷한 책임이 없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하도록 민사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쪽을 가야 할 것입니다.
  • 배수 2005/11/24 [17:06] 수정 | 삭제
  • 재판이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혼까지도 법원이 강요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까지 법원이 강요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이혼제도 숙려기간이 아니라 문턱 더 낮추자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웃기지마 2005/11/23 [19:28] 수정 | 삭제
  • 항상 이런거 들먹일땐 서구, 서구 잘도 꺼내지... 좋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면적으로 서구식으로 가자... 얼마전 장밋빛인생이란 드라마같은 경우... 이 경우 서구라면 오히려 맹순이(최진실)같은 여자가 더 욕먹는다고 하더구만... 글구 서구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같은 법도 없다면서? 섹스한번 할땐 당연히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기 마련인데 그런거 까딱 잘못했다간 혼인빙자간음죄로 걸려들어가구... 또 서구에선 공창제도 있다지? 이런것도 서구식으로 따라가구... 서구에서 한국엔 성매매금지법이란거 있다고 하면 다들 웃는다던데? 글구 서구엔 여성부도 없지? 여성부도 서구식으로 없애자구...

    글구 서구에선 여자도 군대 가더군... 물론 아직 서구에서도 지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점이 있더라구... 여자는 사병이 있는데 한국은 사병이 없다는거.... 얼마전 이집트에서 성고문의 당사자였던 린다 일병도 계급이 일병이지? 근데 왜 한국여군엔 사병이 없고 다 장교랑 간부냐? 사병이 없는데 여군장교, 여군간부는 더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이스라엘 역시 여자도 의무병제인건 다 알겠지? 군대가라는 말에 또 무슨 남녀평등지수 어쩌구 저쩌구 하지 말구... 언제 한국남자들은 인권지수같은거 따지면서 군대갔냐? 여자들 말대로라면 한국남자들도 인권과 복지가 서구수준이 안된다면 전면 군대거부해야 옳은거겠네? 병역은 분명 그런 사회적 혜택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문제고 또 의무를 다 한다면 그런 권리는 당연히 따라올것인데 오히려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의무'를 나중에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비서구적인거 아닌감? 서구에선 오히려 여자들이 병역이란 '의무'를 할테니깐 각종 사회적 '권리'를 달라고 하던데?

    이런것도 좀 서구식대로좀 하자구... 아참! 또 빼먹은거 있는데.... 한국여자들아! 이젠 좀 자꾸 결혼좀 하자구 하지 말자! 요즘 서구에선 결혼대신 동거가 유행이라더라... 근데 왜 한국여자들은 20대 중반만 넘어가면 만나는 남자마다 꼭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거냐? 그냥 서로 가볍게 즐기고 그러다가 좀더 관계유지를 오래하고 싶으면 동거정도나 하자.... 한국여자들 그렇게 좋아하는 서구식으로 말야.... 내가 말한거 다 서구식이니깐 당근 한국여자들 오케이지?
  • 겨울 2005/11/23 [13:56] 수정 | 삭제
  • 주위에서 이혼소송 시작해서 2년 넘게 끌면서 온 가족이 피폐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법이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같이 못 살겠다는 배우자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는 없죠.
    이혼숙려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갔으면 좋겠네요.
  • 2005/11/22 [22:03] 수정 | 삭제
  • 이혼문턱 안낮혀도 우리나라 이혼률 높아요...
    이혼률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오히려 너무 성급한 이혼들이 문제죠.
  • dsd 2005/11/22 [21:59] 수정 | 삭제
  •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노리는 계획적인 이혼도 적지는않죠.
  • 해리 2005/11/22 [13:03] 수정 | 삭제
  • 정말..
    이혼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악의로 안 해주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 .. 2005/11/22 [08:59] 수정 | 삭제
  • 아직도 조선시대 유교윤리와 도덕으로 개인을 얽어멜려고 하는것 보면..
    우리네 서민들의 삶이란 조선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듯...
    여성들의 지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게 없는것 같아요.
    국회의원중에 고시출신이 너무 많은거 같기도 하고..
    진정한 법 정신을 살리는것이 아닌 기득권자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
    기 싸움 같아보여요.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