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안인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과 대법원이 제출한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에 이어 세번째 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제출한 신분등록제안에 대해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해온 노력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현행 호적부보다 후퇴적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법무부안이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도 있고, 앞으로 신분증명 업무를 법무부가 맡았을 때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검찰의 수사에 활용한다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또 법무부 안의 내용이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 안에서 각 증명서들은 현재의 신분상태뿐만 아니라 그 변동사항까지도 한눈에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록하며 심지어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상세증명서’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두고 있다. 공동행동은 법무부안이 철회 이유를 개인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증명서 내용이 담긴 신분증명서가 수사업무를 지휘하는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관리했을 때는 “개인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만약 법무부가 “전 국민의 신분등록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공권력의 감시 속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위협적인 사안”이 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11월 25일 안국동 느타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증명 업무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한 것,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무부의 입법 추진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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