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난자매매를 비롯한 ‘연구용 난자에 대한 윤리적 의혹’ 및 난자 기증, 대리모 시술 등의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산하 인공생식시술관리청 신설 등 민우회는 14일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및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가칭)’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인간배아연구를 논하기 이전에 출발점인 정자, 난자 및 배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정은지 여성건강팀 팀장은 “여성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정 팀장은 “지나친 과배란을 통한 시술, 많은 수정란을 착상하는 행위, 매매한 난자와 정자를 사용하는 시술,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인공생식 시술 및 생식세포(난자, 정자) 공여를 관리할 인공생식시술관리청을 보건복지부 하에 별도로 신설”하고, “인공생식시술관리청에서 공여자의 등록, 동의 절차, 생식세포 채취 등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법안에는 그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던 여성의 건강권과 생식세포 공여자의 권리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생식 시술의 요건, 방법, 횟수, 간격, 기간 등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 “생식세포 공여자가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해서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고 교통비, 숙식비, 육아보조비 등에 대해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담고 있다. 인공생식 시술요건, 방법, 횟수 등 제한돼야 최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서 제출된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는 금지하지만 부분적인 허용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우회 측은 “금전적 대리모와 비금전적 대리모의 경계가 모호하고 관리가 어려운 측면, 실비 보상 등이 경제적 유인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점을 들며, “대리모에 대한 전면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민우회는 한나라당의 현행 생명윤리법을 개정안에 대해서도 “복제인간에 대한 우려 속에 만든 생명윤리법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및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불임클리닉의 왕국이라 할 정도로 보조생식시술이 성행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감안해 입법 목적에 대해 “보조생식시술로 인한 출산에 있어 여성생명과 건강 보호를 우선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우회는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생명공학기술이 선도적인만큼 여러 논의 역시 우리 사회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못박으며, “무엇보다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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