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고용형태와 임금실태 보고돼야

노동부, 남녀근로자현황 서식에서 빠트려

윤정은 | 기사입력 2006/02/14 [03:34]

성별 고용형태와 임금실태 보고돼야

노동부, 남녀근로자현황 서식에서 빠트려

윤정은 | 입력 : 2006/02/14 [03:34]
최근 여성노동계가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리고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기업 내 관행으로 되어왔던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근로자 현황 서식’을 보면”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정에 의해 제출하고 있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서식에서 “단순히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만을 보고”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는 “성별 고용형태와 성별 임금실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 고용상 성차별의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분석이 도출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정책 시행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을 빼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며, “여성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분포와 임금분포”를 서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근로자 현황보고자료가 성별 고용형태와 성별 임금실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계는 “여성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성별 비정규직 규모가 보고되지 않는다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도입이 노동시장의 성 평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이 “성별 임금격차가 극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내건 ‘고용상의 성차별 개선’이라는 구호는 요원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장하는 부분은 명확하다. “직종별, 직급별 현황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성별 비율과 성별 임금현황”을 현황보고자료에 넣으라는 것. 노동부가 이 주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앞으로 고용상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책이 시행될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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