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이혼 선택권과 이후 삶의 권리 보장해야

유승희 의원 ‘협의이혼’ 법률안 발의예정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3/27 [22:07]

[단신] 이혼 선택권과 이후 삶의 권리 보장해야

유승희 의원 ‘협의이혼’ 법률안 발의예정

박희정 | 입력 : 2006/03/27 [22:07]
2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협의이혼절차와관련한지원등에관한법률안’ 발의를 앞두고 법안 내용과 취지를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이혼 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에 대한 대안적 차원에서 발의되는 안으로, 특히 이혼숙려기간과 상담의무화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이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규제”이며, “이혼당사자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혜 상임대표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이혼숙려와 상담의무화 제도에 대한 병폐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부작용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수용하고 정책대안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고 진단하며, “혼인의 원만한 해소를 돕고 이혼 후 생활의 변화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진정으로 이혼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여성단체들과 여러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법안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정 교육 등 지원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협의이혼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협의이혼 이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절차를 거칠지 여부 또한 이혼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또는 부부 일방이라도 지원절차 또는 일부를 거칠 수 있다. 지원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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