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등 35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6건이 접수됐으며,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그 중 1명을 포함해 2명이다. 신고센터 측은 사례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난자채취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우석 전 교수 연구팀에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119명에 이른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이틀 간 전신마취를 2번했고, 후유증으로 복수가 차서 회사에 2주간 휴가를 내고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했던 여성도 있으며, 난자를 한 번에 15개 이상 채취하고 부작용으로 복수가 심하게 차서 호흡곤란과 불면증 등으로 고생을 했다고 진술한 여성도 있다. 한 여성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제안을 받아, (언니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로 굳게 믿고 난자를 공여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고 단지 ‘실험’에 필요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치병 환자를 이용했다는 점에 동생과 본인 모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여성단체 측은 밝혔다. 피해여성들과 지원단체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소송비용마련 모금 및 생명공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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