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요구

민우회, 당정의 법제화 결정에 “생색내기”우려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4/24 [21:27]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요구

민우회, 당정의 법제화 결정에 “생색내기”우려

박희정 | 입력 : 2006/04/24 [21:27]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지난 2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공동특위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이 합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골자는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출산휴가 기간은 3일이다.

민우회 측은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견을 밝혔지만 “현재 제출되고 있는 제도 설계방향이 그 실효성을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도입되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휴가사용을 할 확률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현행 연차휴가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제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우회는 이런 방식의 제도추진방향은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우회는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하는 방향 속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가 되도록 5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과 제도는 목적을 구체화, 현실화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가사와 양육 등이 여성에게만 전담되는 현실을 개선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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