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된 지난 21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법률 상정까지의 경과와 법안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동당과 공동행동은 2004년부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출생, 혼인 등 사건별로 개인의 신분사항을 신고, 증명하는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작년 9월 입법 발의를 했지만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박인숙 민주노동당 여성담당 최고위원은 “노회찬 의원의 법안은 본인을 중심으로 각 신분사항(출생 혼인 사망 등) 별로 신고하거나 증명서를 발부하고, 신분변동사항(개명 입양 이혼 등)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따로 두는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 측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업무에 개인의 신분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해 왔다. 또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도 관장기관만 대법원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 법무부안의 등록준거지와 이름만 다른 ‘기준등록지’를 두어 사실상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노동당과 공동행동 측은 ‘성평등’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에 걸맞은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올해 1월부터 공동선언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 1천125명 회원이 공동선언에 동참했고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에는 참가자 이름 하나 하나가 적힌 판넬이 전시되기도 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신분등록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