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산제냐, 부부공동재산제냐

여성재산권운동 방향 둘러싼 논란

윤정은 | 기사입력 2006/08/09 [04:15]

별산제냐, 부부공동재산제냐

여성재산권운동 방향 둘러싼 논란

윤정은 | 입력 : 2006/08/09 [04:15]
여성재산권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여성의전화)이 주창해온 부부공동재산제를 비롯한 여성재산권운동의 방법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비판적 성찰을 할 것”이 요구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여성운동진영 내에서 부부재산제에 관련해 ‘부부공동재산제’와 ‘별산제’로 대비되는 입장이 존재해온 것이 확인됐다. 토론회 자리에서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여성의전화가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제 개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여성의전화는 토론회 바로 직후인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여성단체의견’을 내고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여성의전화, ‘재산권 행사 못하는 아내 많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별산제냐, 부부공동재산제냐’로 정리할 수 있다. 여성의전화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입법화하는 활동뿐 아니라, 그동안 부부공동명의운동을 이끌어오기도 했다. 현행 민법의 별산제 규정이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한쪽, 많은 경우 여성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전화는 현행 별산제 하에서도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자는 운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별산제 원칙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최순영의원과 함께 ‘부부공동재산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별산제는 부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산은 자기 명의로 해 소유 및 처분할 수 있다. 여성의전화는 “별산제가 합리적이고, 법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사회에선 대부분 남편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어서 여성(아내)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폐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있는 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의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의 관리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의전화가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제’ 개념의 핵심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반대하는 측은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의 것으로 하는 부부공동재산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산분할 시 원칙으로 제시되는 ‘절반(50%)에 해당하는 균등분할원칙’에도 반대하고 있다. “다양한 조건에 의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형성 기여도가 다른데” 별다른 논리나 고려 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는 논리다.

별산제 주장, ‘부부’아닌 ‘개인’을 재산권 주체로

이에 대해 허난영 여성의전화 가족팀장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 중 재산분할 시에 5할(절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같이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선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여성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뿐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균등재산분할’이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허 팀장은 “최순영 의원안인 부부공동재산제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부부별산제, 수정별산제, 완전공유제를 당사자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며, “페미니즘 진영에서 왜 일률적으로 반이냐고 질문하는데, 부부재산약정을 두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왜 관심을 안 가지는가?”라며 반문했다.

반면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이박혜경 회원은 “별산제 하에서도 부부간 재산계약(약정)을 맺는 것과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산제 또한 부부 공유 개념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별산제 하에서도 “구제책으로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를 두고 있고 재산을 가지지 못한 여성을 구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혼인 중 재산분할권을 인정해 여성들이 혼인 중에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박혜경씨는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사는 주택의 처분에 대해선 배우자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별산제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고, 여성들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별산제의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무부 안에서도 ‘주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이나 ‘혼인 중 재산분할제도’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박혜경씨는 여성단체들도 인정하듯 별산제 취지가 좋다면 취지를 살리고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여성단체들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주장하는가?”라고 물음을 제기했다.

전업주부와 여성노동자, 노인여성의 경제권

실제로 지난 27일 토론회에서는 부부공동재산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해선 각계에서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다. 토론회 후에도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재산권 주체를 부부로 설정하는 것”에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부부공동재산제는 “재산 형성이나 분할에 있어서 가족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부부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사회 현실을 감안한다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순경 교수는 배우자 상속분 내용에서나 재산균등분할에서 ‘가사 및 양육 노동의 대가’라면 “여성노인들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데” 부부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부부 각각의 부모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져야 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일부는 정기금으로 부모에게 분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여성의전화 등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균등원칙’에 대해서 “여성내부의 차이와 개별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하며 “균등한 분할을 선언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재산을 부부가 공유한다는 부부재산공유제”는 여성 개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를 부부로 설정해버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현아(서울대 법대) 교수는 “부부공동재산제가 재산이 없는 배우자 혹은 전업주부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에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설 자리를 좁히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비가시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정한 여성의 경제력의 신장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낼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재산권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법무부의 민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단체가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서,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와 의견을 달리한 찬반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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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아무개 2006/08/25 [01:55] 수정 | 삭제
  • 참....어떻게,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지...
    결혼하기전에.....돈도 없으면서......재산은? 무슨 재산 ?
    그렇다면...헤어지길 작정하고...만났네 ?

    왜? 만난거여 ?
    어디...벌어놓은 돈이라고 있던....? ^*^
    고작해야....애미애비 잘 만나서(?) 아파트 한채 있는데...
    몇년후에...찢어지길 대비하여...
    공동명의로 해주까 ?

    얼마나 더 살려고...그렇게도 돈 에 집착이 강하냐 ?
    어떻게 들어보면.....시집..갔다. 왔다 갔다.왔다...
    무신...여자가....동네 땡칠이냐 ?

    스스로...품위를 깎아 내리네...
    웬만하면.....산넘고 물 건너듯...인생을 그렇게 사는것이지...
    맴에 안든다고...배우자 금방 바꾸고..돈 찿아서 말여....

    배우자를 ...바꾼다는 그런 전제 하에선...
    따져도 됀다...
    실제적으로..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 ?

    다 ......알면서...요따위...인종지 말자같은.......쥐딩이를
    누가 (?) 떠들고 있는거야 ?

    참으로.....지는...한 백년을 살줄 알은 모양인데....
    어설픈...페미니즘에 젖어 ...본인 청춘이...황혼에 온것도 모르네....^*^

    세월이...그렇게...관대한건 아녀....
    그렇게 쓰잘디 읍이...^*^
    소비적인....인생을 살아갈때....

    조물주가...경고를 하기위해 이런걸 준비했다...
    물욕을 버리지 못하면....반드시.......댓가를 치른다고 ......
    그 (?)댓가가 ...무엇인지 나도 모른다.......
  • 두릅 2006/08/16 [12:44] 수정 | 삭제
  • 부부공동재산제나 별산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이 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 지금의 별산제 하에서 여성들이 정말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랫분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연애든 결혼이든 누군가와 살다보면, 정말 소소한 일들에서부터 드는 비용들-당장 오늘 장 볼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공과금은 누가 낼 것인가, 아이가 사달라는 저 물건은 누가 사 줄 것인가, 제습제나 세제나 샴푸 사는 돈이라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돈들-은 딱딱 나눠서 구분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결국 그런 문제에 둔감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내게 되지요.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권리가 의무에 파묻히는 건 분명 잘못이지만, 사실 확실하게 그 지점을 매번 말해가면서 풀어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돈에 민감하게 문제점을 짚는 사람들을 돈만 밝힌다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현행 별산제에서 구제책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여성들은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법정 대응이란 최소 1~2년은 끌어야 하는 지난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들이 애 키우고 직장 나가느라 법원에 갈 시간을 못 내서 소송을 못 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변호사들의 횡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때문에, 조순경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재산제가 주체를 '부부'로 세움으로써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비가시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법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원도 못 나오고 법 관련 논의들이 어렵게만 보이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재산제가 아니라 별산제 하에서도 여성들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신다면, 그 목소리가 돈 벌 수 있는 직장여성들과 인텔리 여성들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든 다른 방안이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yeoja 2006/08/12 [22:08] 수정 | 삭제
  • 부부공동재산제가, 여성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부부들중에서 남편보다 수입이 많은 아내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잘모르지만 20%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평생 수입을 1년치로 평균한 것),

    별산제로 할 경우 부부의 재산을 나눌 때, 남편이 가져갈 재산은 남편이 벌어온 돈만 가져가고, 아내는 아내가 벌어온 돈만 가져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천만원을 벌어오고 아내가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안 살림하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을 늘려서 1억원을 만들었어도 아내는 한푼도 안 번것이 됩니다, 만약 남편이 1억원을 벌어오고 아내가 살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생활하면서 9천만원을 써버렸어도 아내가 번 돈은 앞에 예로 든 경우처럼 한푼도 안 번것이 됩니다, 이런 계산방식이(별산제) 공정하고 정당한 건가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할 때 내돈네돈 따로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은 생활비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많습니다, 별산제의 개념이라면 모두 절반씩 똑같이 부담해야 되지만 , 현실적으로 똑같이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역할이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행복 건강 안정 자녀 등 얻는 것이 무한하게 많습니다, (물론 예로 든 것 중에서 일부분만 얻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아내의 의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결혼생활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주는 것들은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그 돈을 아내가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별산제 방식이라면 아내는 밖에 나가서 벌어온 돈이 아니면 결혼생활에서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예로 든 것은 전업주부만을 예로 든 것이 아니고, 전업주부이건 맞벌이건, 결혼생활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기여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수십배 더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도 남편이 아내한테 기여하는 것도 무한히 많이 있지만, 아내가 남편한테 기여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따라서 별산제 방식으로 밖에서 벌어온 돈만으로는 부부의 재산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생활에서 만들어진 재산은 부부가 절반씩 갖는 것이 (공동재산제) 밖에서 벌어온 돈만으로 계산하는 방식(별산제)보다 더 공정하고 정당합니다

    공동재산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아내의 것은 없고 공동의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공동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절반의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을 주장하면 아내가 공동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인가요?, 부부가 절반의 권리와 절반의 의무를 가지면 되는데 왜 공동을 주장하면 아내의 희생이 됩니까?

    별산제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방식이 좋다는 얘긴데, 아내들이 공동명의가 하기 싫어서 안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하는거죠, 아내의 수입이 적고 남편을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 명의로 하고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걸 공동명의로 하라고 해야죠,

    아직까지는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익이나 인권을 살펴야합니다,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옛날보다 여성의 권리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래 2006/08/10 [17:34] 수정 | 삭제
  • 결혼 제도를 고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은 사람들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부부나 부모나 이런 식의 정체성으로 너무 강요한다.
    특히 여자들은 애낳고 사는 동안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되는 것 같다.
  • 선.. 2006/08/09 [18:12] 수정 | 삭제
  • 별산제든 공유재산제든 주장하는 이유가 각기 일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딴에는 자료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별산제 원칙으로 가는 것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재산만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한 쪽이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같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해주고, 그래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계속 테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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