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정부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과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보호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를 들었다. 또 여성청소년가족부가 설치되면, 청소년과 여성 개별대상자 별 보호육성체계에서 가족단위 통합적 보호육성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폭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필요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합의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애초 여성부의 설립 취지는 이미 실종된 것이 아니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여성부는 2004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 받은 후, 작년 3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하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를 또 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27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 평등과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또다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되어가면서 애초의 ‘여성’부의 정체성을 가질 겨를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여성의전화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되고 여성청소년가족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보육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강요해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의 통합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고 통탄했다. 29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비판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청소년업무를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그 동안 해왔던 각 분야에서의 발전을 후퇴 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각 부처의 특수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몸집불리기식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에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태도”와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여성가족부도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에 합당한 근거나 설득의 논리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부가 만들어 질 때의 본래의 취지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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