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연구 앞서 난자채취 위험성 밝혀야

정부, 불임부부 난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법률 마련

윤정은 | 기사입력 2006/11/29 [08:00]

줄기세포연구 앞서 난자채취 위험성 밝혀야

정부, 불임부부 난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법률 마련

윤정은 | 입력 : 2006/11/29 [08:00]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난자 수급 문제에서 드러난 윤리 문제를 수습함에 있어 ‘생식세포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을 마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황우석 사태와 같은 ‘대형사고’가 터진 이후에 내놓은 정부의 방안이라는 것이 여성인권 및건강권과 관련된 방안은 고사하고 “불임시술 목적으로 제공된 난자를 연구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체세포배아복제연구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민노당은 여성인권 침해를 이유로 ‘전면 금지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를 위해 합법적인 난자 수급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 민노당 ‘생식세포관리법’ 강력 반발

11월 24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동당 또한 23일에 논평을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 그토록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매달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생식세포관리법 제정 반대의견을 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위에 상정된 ‘생식세포관리법’안은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부부의 동의를 얻어 불임시술 잔여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재각 민노당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보다 많은 ‘잔여난자’를 얻기 위해서, 불임시술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난자를 뽑아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전면 금지안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 또한 “여성의 난자를 필요로 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여성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생명윤리위는 연구 허용이나 난자기증 관리를 논하기에 앞서 “난자채취 시술의 장기적, 단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우회 손봉희 간사는 “난자채취 시술의 장기적인 위험성과 각종 암과의 연관성, 호르몬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식세포관리법’이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술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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