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시민사회, 호적법 개정안 조속처리 요구

2월 임시국회 개원 앞두고 공동성명 내

| 기사입력 2007/01/31 [18:09]

[단신] 시민사회, 호적법 개정안 조속처리 요구

2월 임시국회 개원 앞두고 공동성명 내

| 입력 : 2007/01/31 [18:09]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호주제 폐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이후 2년간이나 미뤄지고 있는 호적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함께하는 시
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문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54개 단체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적 법, 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신분증명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호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서둘러, 국민과의 약속대로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신분증명제도는 “성 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실현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단체들은 “올해 안에 호적제도 개선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확정 지어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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