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절차법 국회통과, 동북아 위협

평화헌법 지키려는 움직임도 커져

아카이시 치에코 | 기사입력 2007/05/29 [02:26]

日 개헌절차법 국회통과, 동북아 위협

평화헌법 지키려는 움직임도 커져

아카이시 치에코 | 입력 : 2007/05/29 [02:26]
일본 아베 정권은 1947년 제정된 헌법 제9조를 개정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왔다. 헌법 제9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인하며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18개 항목 부대결의, 여름 내 헌법심사회 발족

14일 ‘개헌절차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민당이 추진해 온 헌법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위기감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찬성 122표, 반대 99표였다.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절차법은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법안에 최저 투표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묶어 투표하는 방식이라는 점, 헌법개정안의 최소 공고 기간이 60일에 불과하다는 점, 과반수의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로 삼아 개헌의 제약 조건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개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논의가 불충분하며, 투표 14일전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개헌을 위한 홍보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독소조항으로 지적 받고 있다.

‘개헌반대, 평화헌법 지키자’ 여론 높아

 

본회의가 열린 14일 아침부터 국회 앞에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가 개최됐다. 집회에 참석한 <페민>의 회원 야마시타 나오코씨는 “참의원의 법안 채택 과정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부대결의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 태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11시가 지나 ‘개헌절차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헌법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연락회’ 소속의 다카다 켄씨는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여론 조사에서는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새로운 마음으로 헌법 9조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민주당 측이 최저투표율에 대한 조항도 갖추지 않은 수정안을 제출하여 채택하도록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참의원 의원 면회소 앞에서 열린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 주최의 집회에서는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가 “속이 뒤집힐 만큼 화가 난다. (이건) 바이마르 헌법이 붕괴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헌법 개악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2004년 발족한 이래 평화헌법의 가치와 의의를 전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순회강연을 벌이고 있는 ‘헌법행각회’ 사무국장인 사루다 사요씨(변호사)는 2월부터 “헌법 심의, 어떻게 되었나”라는 국회속보 이메일을 40통 가량 발송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가결됨으로써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심사회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설치될 계획이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식인 회의도 발족할 예정이다. 그리고 빠르면 3년 2개월 안에 개헌안이 제정될 수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개헌반대 의지를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페민 제공, 고주영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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