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성폭력사건 국가상대 첫 소송
북해도 여성자위관, 소송 이후 괴롭힘 당해
아카이시 치에코 | 입력 : 2007/06/14 [22:51]
일본 북해도(홋카이도) 항공자위대 기지 내에서 여성자위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21)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그 동안 성희롱과 폭력사건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 놓여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과 미흡한 인권보호장치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현직’ 상태에서 제소했으며, 이후 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알려진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군 간부들, 성폭력 피해자의 요청 묵살
2006년 9월 한밤중에 북해도 내 항공자위대 부대 소속 남성 자위관이 같은 기지에 소속된 동료 여성대원을 전화로 불러냈다. 이 남성은 근무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채 여성대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성폭력(강간미수)을 자행했다.
피해자인 여성자위관은 다음날 이 사건에 관해 상사 여러 명에게 상담을 청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자위관을 퇴직시키던지, 하루라도 빨리 다른 부대로 이동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가해자 처분과 부대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사들은 여성대원의 호소를 귀찮다는 듯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에 증언과 진술에 따르면,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한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가해남성을 격리시켜 달라고 하자, 상사들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책을 하고, 심지어 외출금지까지 명령했다고 한다.
올해 1월 피해여성은 가해남성의 전근을 공식 요청하고, 모든 여성대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상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기지 소속 상사는 “(자위대에) 남자와 여자 누구를 남길 것인가 고르라면, 남자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퇴직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남은 유급휴가를 전부 쓰라고 명령했다. 휴가 중에 이 여성은 퇴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 받았다.
결국,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부대가 반년 이상이나 가해남성에게 아무 질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계속해서 주어 왔다는 점에 대해 국가적 배상책임을 묻고, 위자료 등 1천115만엔(약 8천920만원)을 청구했다.
자위대 내 성희롱 사건 6년간 380건
5월 8일, 북해도 삿포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가해자와 부대 상사가 내게 한 여러 행위는, 나의 인권과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었다.”
피해여성은 현직으로 근무를 계속해나가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부대에 돌아간 이후, 창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 받았다. 또한 악질적인 인터넷 댓글을 인쇄한 종이다발을 놓아두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소송 대리인은 5월 24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라며 기지에 긴급신청을 요청했다.
일본 방위청은 2000년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훈령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위대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80건의 성희롱 관련 상담이 있었다고 한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일본군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자위대 성폭력 사건도 당사자가 제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묻혀버렸을 것이다. 이 용기 있는 여성자위관의 제소에 대해 지원모임이 발족했으며, 지원모임에선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재판 과정을 돕고 있다.
[페민 제공, 조이승미 번역]
※이 기사는 2007신문발전기금 소외계층 매체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번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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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2007/06/17 [14:0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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