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도 누드 제한’ 논란

포털 이용자 권리 보호 vs. 침해

박희정 | 기사입력 2007/10/15 [22:09]

‘명화도 누드 제한’ 논란

포털 이용자 권리 보호 vs. 침해

박희정 | 입력 : 2007/10/15 [22:09]

전문삽화가 지모씨(38세)는 자신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중에서 누드크로키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로 ‘제한조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 고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씨는 지난 게시물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게시물이 포털 사이트 측으로부터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지씨는 자신의 그림이 제한 조치를 당한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음란성’ 게시물 판단 기준을 읽어봐도 어느 조항에 걸려 문제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지씨의 작품들은 노골적인 성기 표현이나 성적인 포즈를 묘사한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란성’을 이유로 몇 차례 더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 중에는 댓글로도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자신이 만든 그림을 올리는 이용자들 중에서, 누드 드로잉과 같은 작품에 대해 ‘음란성’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 비공개 전환, 아이디 이용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2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크로키 동호회 <우크>를 운영하던 김모씨(36세)는 카페에 올려진 한 회원의 누드크로키 작품이 삭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는 해당 회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작품을 삭제해버린 네이버 측의 조치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카페 대문에 올렸다. 그러나 그 게시물 또한 바로 삭제됐다.

김씨는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네이버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지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게시물을 삭제 당한 회원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리라 하고 추측할 뿐이라고 했다.

‘명화’라 하더라도 신체 노출은 규제돼

김씨는 네이버 측에 항의메일을 보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연령이 가입 가능한 열린 카페로서 누드크로키는 제한조치 대상에 해당”하며, “명화의 누드와 누드크로키 모두 동일하게 제한조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측은 게시물의 유해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가이드 라인으로 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네이버만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신체 노출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체 2천여 명의 직원 중 330명을 모니터링 업무에 배치”하고 있으며, “3교대로 이용자들이 올리는 이미지와 UCC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요원 한 명이 많은 경우 하루 5천 건의 게시물을 확인하기도 하며, 다른 포털과 비교해 모니터링 업무에 할당하는 노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크로키 동호회 <우크> 회원들은 네이버 측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삭제된 그림에 대해 “백 번 양보해 네이버에서 문제시 하는 성기표현도 없고”, 묘사에 있어서도 “음란함”과는 거리가 있는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서에도 실린 명화까지 ‘음란물’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강제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네이버 측에 ‘명화’까지 제제 조치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관계자는 “25살과 5살의 ‘음란성’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명화의 누드라고 해도 ‘미성년의 입장에서는 음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카페나, 나이제한 설정이 없는 블로그에서는 “명화”라 하더라도 신체 노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누드 조각품이 미성년자에게 악영향 줄까?

그림을 제작해 올렸다가 포털로부터 제한조치를 당한 이용자들은 ‘신체 노출의 정도만으로 ‘음란물’을 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편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포털 모니터링 요원들이 타인의 작품을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 네이버 측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올릴 권리보다, 게시물의 노출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는 이용자들을 우선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됨으로 인해 입는 피해보다, 게시물을 열람하는 사람이 수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삽화가 지모씨는 “교과서 등을 통해 배운 누드 조각품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그것이 문제라면 미성년자는 전시회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열린 합스부르크 왕가의 바로크 미술 전시회처럼 ‘누드가 포함된 작품이 전시되는 외국전시에서도 해당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시회장을 폐쇄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번에 게시물을 삭제 당한 <우크> 회원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참여하고 있는 누드크로키 강좌는 만화 및 일러스트 등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강좌로, 십대들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크> 회원 중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뉴스 기사에서도 매우 선정적이고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진들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사들은 삭제하지 않고 네티즌들이 올리는 그림이나 사진만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제한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항의하는 이도 있다.

이용자의 자율성 존중할 수 있는 방향 모색해야

삽화가 지모씨는 “(포털의) 모니터링 업무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빅 브라더’에게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네이버 측에서 모니터링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포털이 기계적인 기준으로 게시물의 ‘유해성’을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너무 손쉬운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좀더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존중할 수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우크> 측은 “네이버와 같은 포탈사이트는 사용자들에 의해 커나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음란성’ 및 ‘유해성’ 규정과 제한 조치에 있어서 지금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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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마이니 2011/03/31 [20:20] 수정 | 삭제
  • 네이버 정말....;; 그럼 님들 어렸을때는 공중 목욕탕 없으셨나요...;;
    지들끼리 수영장 가면 옷갈아입을때 어떡하셨나요...;;
  • 박상규 2009/03/05 [10:53] 수정 | 삭제
  • 이러다가 부부관계도 횟수,시간 장소까지 규제 받겠는데. 아싸 우리나라 존나라 ㅜ ㅜ
  • raeng 2007/10/19 [05:01] 수정 | 삭제
  • 네이버측 관계자들은 미성년자 때 미술교과서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정도렸나봐요.
    시험은 어떻게들 보셨을까. 목욕탕엔 어찌 가셨을랑가.
  • shin 2007/10/16 [23:12] 수정 | 삭제
  • 드라마틱하게 무식할 수 있을까요..
    정작 사이버 성폭력은 손 놓고 있으면서.
  • mallow 2007/10/16 [11:41] 수정 | 삭제
  • 기본적으로 이용자들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생기는 걸 거에요. (포털들이 이용자들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함.)
  • 람주 2007/10/15 [23:39] 수정 | 삭제
  • 평소 포탈 사이트들이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모니터링도 신중하게 해야지, 신체 노출이 있다고 그림을 삭제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군요.
    제 눈에는 그림이 작품성도 있고 멋있게만 보이는 데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목욕탕에 가서 어른들의 몸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신체 노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애들이 안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신체를 음란한 쪽으로만 보기 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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