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분등록제 “혈통주의 더욱 강해졌다”

여성의전화, 가족관계등록부 권리침해 사례수집

윤정은 | 기사입력 2008/03/07 [10:48]

새 신분등록제 “혈통주의 더욱 강해졌다”

여성의전화, 가족관계등록부 권리침해 사례수집

윤정은 | 입력 : 2008/03/07 [10:48]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 프리이버시권을 침해 당했다는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여성의전화)은 3월 한 달간 가족관계등록부(5가지 증명서)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첫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나와있어요.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otline.or.kr/family
지난 달 11일 여성의전화 사무실로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결혼 전 낳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 아버지에게 다 넘기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의 여성이었다. 첫 아이를 낳아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예전에 낳았던 아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며, (기록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기록들은 나오지 않게 고쳐야 하지 않는가?라고 문의해왔다고 한다.

여성의전화는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인별신분등록이 아닌 가족편제로 되어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으며, 그 가족의 범주 역시 협소하게 혈연 및 결혼의 경로만 인정해, 결국 기존의 호적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전화 김홍미리 가족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혈연이 아닌 가족공동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졌다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계원칙 폐지와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오히려 혈통주의, 가족주의는 더욱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부계혈통만 중시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도 혈통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을 바랬다. 그러나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명시하는 방안을 택함으로써 결국 혈통주의가 더 강화된 셈이다.
 
여성의전화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3월 말에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대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증명서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 할 계획이다.
 
사례 접수와 문의는 전화(02-2269-2962)와 홈페이지(hotline.or.kr/family)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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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08/03/23 [16:32] 수정 | 삭제
  • 어려서 어머니가 개가하신 관계로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구요. 가끔씩 왕래는 하였지만.
    어머니는 그 댁으로 가셔서 아이도 낳고 그집 아이들 다 키워서 여우살이 시켜놓으셨는데, 어머니의 호적은 여적지 저희와 함께 있어요.저 쪽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여 양로원 계시는데, 어머니의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어머니의 호적을 추적해서 전에 나오던 생활보조비를 뚝 끊어버리고 저보고 양로원비 물라네요. 어머니께서 50년 넘도록 주민등록되어있는 곳의 실질적인 자녀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더라는데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 신분재도 때문일까요?
  • 나그네 2008/03/07 [14:57] 수정 | 삭제
  • 난잡한 성문화 조장한거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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