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 프리이버시권을 침해 당했다는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여성의전화)은 3월 한 달간 가족관계등록부(5가지 증명서)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첫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나와있어요.’
이 여성은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며, ‘(기록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기록들은 나오지 않게 고쳐야 하지 않는가?’라고 문의해왔다고 한다. 여성의전화는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별신분등록이 아닌 가족편제”로 되어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으며, 그 “가족”의 범주 역시 “협소하게 혈연 및 결혼의 경로만 인정”해, 결국 기존의 호적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전화 김홍미리 가족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혈연이 아닌 가족공동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졌다”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계원칙 폐지와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오히려 혈통주의, 가족주의는 더욱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부계혈통만 중시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시민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도 혈통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을 바랬다. 그러나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명시”하는 방안을 택함으로써 결국 ‘혈통주의’가 더 강화된 셈이다. 여성의전화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3월 말에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대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증명서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 할 계획”이다. 사례 접수와 문의는 전화(02-2269-2962)와 홈페이지(hotline.or.kr/family)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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