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현실개선 “시급한 사회적 과제”

인권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권고

| 기사입력 2008/04/30 [11:25]

근로빈곤층 현실개선 “시급한 사회적 과제”

인권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권고

| 입력 : 2008/04/30 [11:25]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경고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율 OECD국가 중 1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저임금 계층의 대표적인 근로빈곤층이지만, 이들은 1일 8시간 근로 원칙을 비롯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생리휴가, 육아시간 등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297만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3.7%, 숙박, 음식점업 18.7%, 제조업 11.6%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3천원에 비해 절반 수준인 약 135만8천원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후반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발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는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즉시 적용토록
 
이에 인권위는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의 내용은,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고, 확대적용 할 시기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를 법규정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저임금 문제”와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차원에서 1일 8시간 근로 기준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등은 우선 적용될 수 있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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