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구인광고 성-연령차별 난무

“여/남 사원, 33세 이하, 미혼자 구함” 고용평등에 위배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9/11/06 [01:09]

생활정보지 구인광고 성-연령차별 난무

“여/남 사원, 33세 이하, 미혼자 구함” 고용평등에 위배

조이여울 | 입력 : 2009/11/06 [01:09]
“여 사무직원 모집”, “미싱사A급(남) 급구”, “주부사원 모집”
“아르바이트 23-35세”, “여 23-33세”, “25-30세 미혼자 구함”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채용정보에 민감하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 정보에는 아직도 성차별, 연령차별 ‘불법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어, 여성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지역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 광고가 1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성별을 가려서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정 성별에 대해 일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차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구인 광고내용은 ‘여성’ 혹은 ‘남성’을 가려서 모집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당연하다는 듯 고용평등 관련 법률을 무색하게 했다.
 
또한 같은 직종을 뽑더라도 여성의 임금을 더 낮게 주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우회 측은 42건의 광고에서, 동일한 직종임에도 남녀의 임금을 달리했다고 보고했다.
 
‘00세~00세 미만’ 연령차별 광고 이제 그만!
 
한편,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은, 더 나아가 모집, 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1달 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생활정보지 구인광고에서 나이를 제한한 경우도 65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나이를 명시해서 채용하는 것은 연령차별 행위로, 3월 22일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과정에서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행위가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차별, 연령차별 광고는 이제 그만!”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구직자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q5050@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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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 2010/02/05 [09:51] 수정 | 삭제
  • 나이차별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받아주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물론 한 직장에서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봉이 높아지는 것도 노동자가 이직이라는 카드를 덜 쓰게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구요. 성차별도 문제인데, 남자가 아무리 전업주부하고싶어도 현실적으로봐서 아내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환경인데 결국은 그냥 아내가 살림살이하고 남편이 밖에서 일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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