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8월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1차, 1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일단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고용 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인종차별 극복노력 부족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결과발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한국사회의 명확한 인식이나 법제도의 실효적 시행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평가”라고 정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단일 민족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한국 사회의 인종적 구성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기 이행보고서에 제공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소송제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당국의 불충분한 기소의지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 사건을 다루는 특정한 법률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의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과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최종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행보고서 심의회의에서는 산업 연수생 여성 및 미등록 여성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중적인 차별의 문제들이 지적됐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최종견해에는 지난 1999년 한국정부의 제 9차, 10차 이행 보고서에 서 이미 지적된 우려와 권고사항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언급된 우려와 권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배경과 목적을 파악, 이행해 나갈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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