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잡히지 않는 ‘추방된’ 결혼이주여성들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그녀들은 왜 자국으로 돌아갔을까?

허오영숙 | 기사입력 2020/05/26 [10:17]

통계도 잡히지 않는 ‘추방된’ 결혼이주여성들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그녀들은 왜 자국으로 돌아갔을까?

허오영숙 | 입력 : 2020/05/26 [10:17]

L을 만난 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였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던 L은 일상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때리고 나서 강간을 하곤 했다. 그녀는 탈출하듯 필리핀 친정으로 도망쳤다.

 

L은 필리핀 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폭력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L의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이 입국할 경우 바로 체포해 처벌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물론 남편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고, 따라서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L은 남편이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 조사팀을 만나 도움을 얻고자 마닐라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의 신상 정보는 영문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한글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한국에서 살던 집 주소도 기억하지 못했다. 남편을 특정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처벌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보고 활발히 사회운동을 펴고 있는 필리핀 여성단체 <가브리엘라>에 방문해, 귀환 이주여성들의 실태에 대해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 사회가 ‘쫓아낸’ 여성들

 

당시 내가 참여했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사팀은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던 참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곧 한국으로 갈 여성들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참관하던 날, 필리핀으로 되돌아온 결혼이주여성을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전부터 한국에 있는 이주여성 쉼터에 와 있던 이주여성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한 사례를 들어왔었는데, L을 직접 만나고 귀환 이주여성의 존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된 지도 10년이 더 지났다.

 

그 후로도 아시아의 이주 송출국에 갈 때마다 한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여성들 이야기를 마주하곤 했다. 우리의 조사 목적이 귀환 이주여성에 대한 게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이들이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등의 법적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측에서 위임을 받아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대다수의 귀환 여성 사례는 한국 사회가 “쫓아낸” 경우였다.

 

여기에서 ‘귀환 이주여성’이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간 여성들을 칭하는 용어로 쓰려고 한다. 오랜 숙제처럼 남아있던 귀환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자고 계획하게 된 것은 전주에서 발생한 한 베트남 여성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는 복잡하고 긴 여정이 담겨 있다.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여름의 일이다. 남편의 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었다. 사건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더 복잡했다.

 

이 사례의 당사자는 베트남 소수 민족 출신의 여성이다. 그녀는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납치혼을 당해 14살에 출산을 하고 고향을 떠났다. 성인이 되어 한국 남성과 결혼했는데, 그 후 남편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력을 피해서 쉼터에 입소한 후, 베트남에서 있었던 납치혼 당시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남편으로부터 혼인 무효 소송을 당했다. 그녀는 두 차례나 대법원에 상고한 끝에, 결국 혼인 취소가 확정되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2018년 10월 1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춘숙 의원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하는 필자 모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 사건’ 재판 결과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

 

사실 이주여성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은 특징이나 개요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일어난 일만 설명하기도 복잡했고, 그런 만큼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그냥 ‘전주 사건’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전주 사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자고 결의했고, 이후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 공동 변호인단 구성, 전국에 지지그룹 만들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여성의 베트남 현지 고향 마을에 영상 촬영 등. 이후 영상 감독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매회 변론 기일마다 집단 방청, 관련 토론회 개최, 탄원서 제출 등의 지원 활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기막히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베트남 여성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탄원서가 2,500부 가까이 되어, 판사의 얼굴을 가릴 만큼 재판부 책상 위에 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결국 한국을 떠나야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단순 출산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는 판례를 이끌었던 기쁨도 잠시, 파기 환송심에서 패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결혼비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고, 결국 당사자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몇 년이나 지속된 재판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진 그녀는 또다시 재판을 통해 체류 문제를 다퉈야 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했다. 지원팀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2017년 6월 22일, 단출한 배웅 속에 그녀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당시 이 사건을 지원했던 나는 사건의 주인공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에도 늘 마음에 걸렸다.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성폭력을 경험한 이 여성은 결국 결혼비자의 체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쳐졌다.’ 혼인 취소라는 법적 징벌을 받고서. 한국 사회는 이 여성에게 책임이 없는 것일까?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잘 적응하라며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다국어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는 것일까?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한국으로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여성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여성들은 어떤 사정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을까?

 

‘전주 사건’의 베트남 여성처럼, 우리 사회가 한국 남성과 가족을 유지하지 않은(못한) 이주여성들을 제도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부분을 짚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귀환 이주여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귀환 이주여성의 사연을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파악하고 싶었다. 우리가 만난 귀환 여성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연재로 이어질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여성들의 이야기

 

귀환 여성이 왜 생겨나는지 그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자. 한국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 사이의 결혼은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다.

 

▲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단위: 건)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재구성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결혼은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 같은 인위적 요인이 작동하였다. 한국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국제결혼의 중요한 특징은 ‘남성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체계 유지’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류, 귀화 정책이다.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와 귀화 과정을 밟을 수 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으로 분류되는 F6 비자를 발급받는다.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최대치인 3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자녀를 출산, 양육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약호 분류 기준.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4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법무부는 결혼이주민의 혼인 상태에 따라 F-6(결혼이민) 비자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개인의 혼인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이주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한국인과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F-6-1),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F-6-2) 한다. 둘 다 아니라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F-6-3) 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자녀 없이 혼자된 이주여성은 국내 체류하기 쉽지 않다. 이혼했다면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적 증명 방법은 재판 이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주민들은 배우자와 협의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아래의 통계는 한국인 간의 이혼보다 국제결혼 관계의 이혼에서 ‘재판 이혼’ 비율이 2배 이상 높음을 보여준다.

 

▲ 2018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중에서. (출처: 통계청,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박사팀의 연구(2010)를 보아도 ‘배우자에게 혼인해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이주여성은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체류와 이혼을 동시에 원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중 재판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체류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0)

 

이렇게 노력을 하고서도,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체류 자격이 연장되지 않으면 결혼이주민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남아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가 되는 사람이 2016년에는 1,433명, 2017년에는 1,334명, 2019년에 1,161명, 2019년에 923명이다.

 

▲ 법무부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 발생 현황 및 추이’ 중 결혼이민(F-6) 비자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19년 12월 통계월보)


그녀들의 요청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가 더이상 주어지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에 놓이는 것이다. 매해 천명 이상이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들은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여성들이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의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전국의 이주여성 쉼터에서 귀국 지원을 한 사례는 2015년 56건, 2016년 47건, 2017년 78건, 2018년 79건이다. 적어도 1년에 50명에서 80명 정도의 이주여성이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원치 않게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귀환 이주여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없이 이혼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한부모가 된 이주여성 역시, 양육을 지원해주는 네트워크가 없는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녹록하지 않아서 본국 귀국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연재될 이야기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프로젝트팀이 필리핀, 몽골, 태국으로 가서 만난 귀환 이주여성들의 실태다. 귀환 여성 중에는 떠밀린 사연만 있는 건 아니다. 스스로 기획한 자발적 귀환 사례도 드물게 있었다. 우리는 현지 조사 후에도, 이들에게 한국에서 지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는 낯선 주제인 귀환 이주여성들의 이야기가 드러나길 바란다. 또한 현재 체류 제도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귀환 여성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허오영숙 님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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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자 2021/10/29 [19:45] 수정 | 삭제
  • 추방이라고 할 건 없잖아요 연고 없는 여자가 이역만리에서 홀로 사는 것보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친정의 부모형제랑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알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나
  • 당연히 2020/08/02 [09:57] 수정 | 삭제
  • 당연히 이혼하면 추방해야지 그 아주 당연한걸 왜 분쟁이 나는지 이해가 안되네
  • 독자 2020/05/28 [16:49] 수정 | 삭제
  • 시아버지 성폭력이라니 속이 울렁거린다
  • 누리 2020/05/28 [09:50] 수정 | 삭제
  • 가슴아프다 ㅠㅠ 아시아 여성들과 결혼 장려하면서 중개업 판치게 만든 거 지자체들도 인신매매 성격의 혼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함
  • 충격이다 2020/05/26 [18:51] 수정 | 삭제
  •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며느리를 강간한 사건을 상간이니 뭐니 하는 게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나네요 n번방도 그렇고 성착취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게 충격.
  • 코모 2020/05/26 [15:52] 수정 | 삭제
  • 처벌받지 않은 아내학대범이 그 이후에 또다른 여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닐라에서 만난 그분 사연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아내강간도 처벌할 수 있는데....
  • ㅇㅇ 2020/05/26 [14:44] 수정 | 삭제
  • 혼자 힘으로 장가도 못가는 한남 결혼시켜주려고 앞장서서 홍보한 한국이란 나라. GDP 높은 나라치고 너무 후진적이고 가진 자에겐 관대하고 없는 자는 짓밟는 사회다. 남아선호에 여혐에 돈 주고 데려와다면서 물건 취급. 문제 생기면 돌려보내면 그만임?
  • 안재성 2020/05/26 [14:04] 수정 | 삭제
  • 저는 국제결혼 피해센터 설립자 안재성입니다. 양심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취소 사건은 이주여성 지원 단체 측이 10여명의 변호사까지 수임하여 진행 하였음에도 혼인취소에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그 여성이 억울한 여성이 아닌 문제가 많은 잘못된 여성이기에 추방한 것입니다. 저도 그 사건에 관련되었고 전주 지방법원 재판에 참석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사건은 그 여성이 납치(빳뻐 한국의 보쌈문화)가 아닌 자발적 혼인과 그후 여성측이 그 베트남 남편 살인 사건 등으로 확인 되었다는 것을 당시 우리 국제결혼피해센터 측 박사님이 이주 여성단체측 보다 먼저 두번이나 가서 사진 녹취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시아버지 강간 또한!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여성이 두번이나 침묵하에 대낮에 여관까지 가서 이루어진 상간 형식이었고 결국 시아버지는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이 잘못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음에도 무조건 베트남 여성의 말만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악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은폐한채 불쌍한 이주여성을 도와주자며 수천장의 탄원서를 받고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참고로 그 일을 하면서 월급과 후원금 등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저는 현재까지 저의 소중한 15년의 인생과 재산을 지출하며 외국인도 한국이도 피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는 것이 진정으로 바른 삶이 아닐까요! 할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필요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10-3713-7744 안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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