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조문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2를 추가한 것이다.
신설 조문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허용 사유에 따라 제한을 두고 일부 임신중지만을 허용한 것이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에서는 지난 4월 6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준비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변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저항하면서, 이제는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때다.
※ SHARE에서 제안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http://srhr.kr/2020/1102
낙태죄의 역사
낙태죄에 관해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재생산권이 무슨 문제의식으로 어떤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인지를 짚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산권 보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좋은 참조점을 제공해준다.
일제강점기, 임신중단이 범죄로 규율되기 시작
일제강점기는 한반도에서 여성이 스스로 임신중단하는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로 규율되기 시작한 때다. 임신중단 행위 자체는 조선 시대에도 민간요법을 이용해 행해졌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적은 없었다.
조선 시대 형법은 타태죄(墮胎罪) 조문을 두어 임신한 여성을 구타하여 유산시키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이마저도 태아의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타태죄 대신 구타상해죄를 적용했다. 임신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손상한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전효숙·서홍관, 2003) 구한말에 형법대전을 펴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중단 시키는 행위만을 규제하였다.(이영아, 2013)
반면, 일본은 1880년 근대화된 형법전을 마련하면서 프랑스 형법 조문을 그대로 모방한 낙태죄 조문을 두었고, 1907년 개정을 거치면서 독일을 본 따 낙태죄를 한층 엄격하게 규정했다. 그 배경에는 “국가에 중요한 것은 전쟁에 쓸 병사의 숫자이며, 그 수를 줄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군국주의 출생증강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후지메 유키, 2004)
추후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우생학적 색채도 덧입혀지면서, 인구의 숫자만큼이나 질도 중요하다면서 악질 유전병을 가진 자는 불임수술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임과 임신중단 등 인위적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듯 당시 일본 사회의 다양한 열망들이 투영된 낙태죄 조문은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의용되면서 식민지 조선에도 시행됐다.
광복 이후, ‘인구정책적 관점’으로 낙태죄 존치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인해 남한은 3년 동안 미군정기를 겪으며 과거청산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미군정기가 끝난 후에도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의 제10장 부칙 제100조로 “현행법령은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식민지기 일본의 법제를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문은 1953년 최초의 형법전이 시행되기 전까지 문자 그대로 존속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1953년 형법전에도 낙태죄가 존치되고, 그 과정에서 인구정책적 관점이 근거로 꼽혔다는 사실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낙태죄를 존치하자는 법안과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자는 법안이 모두 제출되어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토론의 양방이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된 근거로 인구정책적 효용성을 제시했던 것이다.(신동운, 1991) 오히려 태아의 생명은 부차적인 근거에 불과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측면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독재 정권의 가족계획사업 시기, 이중적 법제 채택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박정희 정권의 가족계획사업은 낙태죄의 역사에 또렷한 하나의 지층을 더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키고, 목표하는 인구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해 저돌적인 하향식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피임을 통해서 인구억제를 시도했지만, 피임이 완벽하게 임신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임신중단도 공공연하게 허용하고 권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신 초기 임신중단은 ‘월경조절술’이라는 명칭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목표치에 포함되기도 했다.(지승경, 2019)
그리고 종교계조차 반대 의견의 표명이 불가능했던 유신 시기, 비상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다. 당시 정권은 규범적인 비난과 예산 마련의 부담을 회피하고 싶었고, 따라서 ‘임신중단 합법화’보다는 형법상 낙태죄를 둔 채 모자보건법으로 ‘제한적 허용’을 하는 이중적 법제를 채택했다.
또, 그러한 법제와 유리된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임신중단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테두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행해졌다),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소재는 정부가 아닌 여성에게 둠으로써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저출생 대책의 시기, 임신중지 통제 강화
1996년이 되면 인구억제정책이 종결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대로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이때, 이른바 ‘낙태 예방 사업’이 언급되기도 했다. 비록 실제로 낙태죄 단속을 강화하거나 모자보건법을 더욱 폐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소위 진보정권이라고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의 활용’이라는 맥락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유나, 2020)
2009년에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등장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병원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발맞추어 이명박 정권은 인구조절 목적을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2009년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검토하고, 2010년 3월 2일에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사실상 금지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0년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반대 목소리를 표출함으로써 해당 개정안은 저지했지만, 2016년 비슷한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키고,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를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낙태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검은 시위’와 그 이후 3년여에 걸쳐 지속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재생산권의 역사
이렇듯 국가는 인구의 관점에서 임신중단을 비롯한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렇다면 낙태죄의 역사는 여성들에게 억압의 역사이기만 한 것일까? 이것을 여성 수난사로만 요약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없을까?
성과 재생산을 향한 통제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주어진 조건 위에서 때로는 순응했지만, 때로는 협상하고, 저항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재생산권’이 등장한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제3세계 ‘인구 폭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 체제와 맞물리면서 제3세계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굶주림, 경제 침체,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옴으로써 해당 지역의 연쇄적인 공산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50-196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3세계 출산 조절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국제기구나 NGO를 경유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 역시 상당 부분 국제 원조금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구조절이 빈곤과 저개발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이라는 선진국들의 논리는 국제회의의 장에서 계속해서 도전받았다. 1974년 부쿠레슈티 세계인구총회에 참석한 개발도상국들은 출산율 증가는 개발 부족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며 “개발이 가장 좋은 피임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또,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도 선진국이 재정, 인력, 기술, 경영 기술을 잘 조합하기만 하면 하향식으로 출산 조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념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의 목표는 인구조절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조건 향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념을 담아 “모든 커플과 개인들은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하고 그러기 위한 정보, 교육,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대목은 이후 ‘UN 여성 10년’(1976~1985년)을 거치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심화되는 등 확장·수정을 거쳐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의 ‘재생산권’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재생산권’ 개념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가족계획 서비스의 제공이 제3세계에 대한 타자화된 시선을 기반으로 인구와 개발의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함이었다. 재생산권 비판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듯,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개념에도 여전히 한계점들이 존재하며 권리 주체, 범위, 내용 등이 이견 없이 확립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재생산권의 등장 배경은 재생산권을 고정된 권리 목록이 아니라, 투쟁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투쟁의 과정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될 유동적인 것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
한국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의 낙태죄 논의는 ―학계에서든 사회운동에서든―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프로초이스’(Pro-Choice, 임신중단을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보는 입장)보다는 재생산권 담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2004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학술회의의 제목이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였고, 2010년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성명서에서도 임신중단권을 포괄적인 재생산권에 근거하여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이후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생산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드러났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카페 BWAVE(Black Wave)’의 ‘아기 자판기 퍼포먼스’는 붉은색 자판기 모양 설치물에 “버튼을 누르면 아기가 나옵니다. 1. 인구정책 2. 피임 실수 3. 성범죄”라고 적음으로써, 인구정책에도 여성을 아기 낳는 기계로 폄훼하는 시선이 담겨있음을 지적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집회에서는 초기 슬로건이었던 “My Body My Choice”(내 몸 내 결정) 대신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정부는 제발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저출산 문제 답은 여성이 아닌 국가에게”와 같이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구호들이 사용되었다. ‘BWAVE’가 재생산을 틀 짓는 사회구조적 요인들 중에서 성별 불평등에만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성별 불평등뿐 아니라 우생학과 장애 차별, 성별 이분법 체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지적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은 분명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이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가 낙태죄 조문 하나의 삭제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태죄에 집약되어 있던 시대적 모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셰어 SHARE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그동안 인구정책 달성을 위해 도구적으로만 접근했던 성과 재생산을 ‘개인의 권리’로 선언하고, 그러한 권리를 모두가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임신중지를 포함해서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성별 확정 및 정정, 임신·출산, 포괄적성교육 등 성과 재생산의 각 영역들을 두루 다룰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인 권리의 언어로 기술했다.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상담, 숙려기간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역사의 반복’을 택한 것이다. 임신중지가 더이상 죄가 아니라는, 처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구호를 넘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는 목소리가 모아져야 할 때다.
[필자 소개] 은진 님은 젠더법학 연구자이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연구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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