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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09/05/18 [17:05]

- [기아발견] 기록은 어찌될까요? 지금은 [법 제56조(?)에 의한 기록]으로 대체되었지요. 기아발견 관련 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꼭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네요. 헌법소원까지 가면 가능할까요? 우리 아들 지금 6살인데 차근차근 진행하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갈 때까지 고칠 수 있을런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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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2009/05/19 [10:05]

- 혈연밖에 인정되지 않는 이 법은 언제즘 고칠수 있을지...왜 키우지도 않는 생모,생부가 가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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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6:05]

- 이정희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내용은 왜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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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녀
2009/05/19 [20:05]

- re윗분.. 이정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2008년 11월 3일) 내용이 제일 상세히 나온 것 같은데요?
뭐니뭐니해도 남의 정보 많이 캐지 않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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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09/05/19 [22:05]

- 새엄마두 행복해질..권리가 있구요..재혼녀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제발...법이 빨리 개정되길 바랄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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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손
2009/06/08 [13:06]

- 이혼가정이 많은 오늘날 가족관계등록부로 완전 개정되어, 세상에 이렇게 불필요한 과거 행적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현재의 가족과 관계없는 사람이 친부모로 기재되고 다른 사람이 잘 키우고 있는 자녀가 가족으로 기록되고 그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친자, 친부모증명서 쯤으로 개명하지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법을 만들어 무작정 실행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발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