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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연 2013/01/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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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도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신기하고 고마운 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는 행간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행간을 시가 채워주어서 긴 호흡으로 읽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코 2013/0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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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도시적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삶을 꿈꾸는데 자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자립의 길을 선택하시고 작은새를 꿈꾸시는 시인께 큰 힘을 얻습니다. 눈물을 닦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으렵니다.
  • 떡갈나무 2013/0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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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용자의 잘못된 생각
    윗글을 읽어보니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내가 채용한 일꾼인데 내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구요." 장애인당사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채용주체가 아니에요. 활동보조인의 고용주, 채용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을 자기가 채용한 부하직원쯤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인권운동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마저 이런 왜곡된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 지나가다 2013/01/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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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세요..
    '채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순 있지만, 왜곡이라는 표현 역시 지나쳐보입니다. 탈시설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의 시설에서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타인에게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복지부가 고용을 하건 당사자가 고용을 하건 고용/피고용 관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 떡갈나무 2013/01/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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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채용주체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활동보조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피고용인이라는 점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고용주체라는 말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과 아울러 인력관리의 책임(서비스제공인력의 인권보호, 서비스제공관계의 평등성지향)이 서비스이용자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공공서비스중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국가로부터(국민으로부터)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누가 고용인이 되는가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개인이 활동보조인의 고용인 이라면 장애인 이용자가 활동보조인력의 관리주체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 인권 모두를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될겁니다. 반복하자면, 사회공공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제공인력의 관리의 권한은 서비스이용자(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있습니다. 공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보조인력은 국가의 보호하에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돌봄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제공). 오직 장애인 필요만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탈시설장애인의 권리를 논할 때에도 이러한 우리사회 전체의 다양한 맥락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회관계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무엇이(어떠한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비장애인)활동보조인을 노예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며,성찰하고, 왜곡된 인식전환을 위해 연구하고 투쟁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의식중에 "내가 채용한 일꾼인데, 내가 눈치를 보게된다"라고 내뱉은 표현은 심하게 일그러진 발언자의 인식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 름달효정 2013/01/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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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되는 권리에서.
    먼저 활동보조인이 정책화 된 배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삶에서의 보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의 맥락이었음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에 지나가다님이 적으신 것처럼 전기영, 박현님의 글에서 언급된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은 고용/피고용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입장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확보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연대하여 활동보조인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을 확대하기위한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스스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을 공유하거나 대응하면서 이 서비스가 정착되는데 있어서의 시행착오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표현이 거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당한 피해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모든 활동보조인들이 혹은 모든 장애인들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의 공유를 통해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서비스는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형태이고, 갈등과 문제도 지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자립생활센터 혹은 복지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평가제를 통해 재계약을 맺는 과정들에서 위탁기관은 이런 갈등들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드러내기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인 역시 기관과 서비스 이용장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권력의 맥락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탈시설은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신의 뜻과 관계 없이 시설로의 분리 될 당시부터 작동된 권력은, 오랫동안의 집단생활을 통해 소위 시설증후군의 형태로 장애인당사자 개개인에게 인이 박힙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엔 열악한 지역사회에서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설을 떠나 공간과 시간, 관계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설에서의 그것들을 벗겨내는 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탈시설장애인들이 거의 처음으로 갖는 관계맺음이 바로 활동보조인입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을 넘어, ‘첫 사람’인것이지요. 당연히 탈시설장애인당사자의 ‘첫 사람’은 여러 의미에서 큰 의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k와 H는 자유를 꿈꾸며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은 억눌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나와 그 권력으로부터의 눌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무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결정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투박해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권력관계를 온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자신과, 시설에서 나와 이 첫 사람을 만난데서 온 상처의 한 장면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여튼 이런 장면을 노예화라고 표현하신다면, 지나친 일반화이고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갈나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에 동의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있음에도 동의합니다. 국가의 보호하에 쟁취해야 할 노동권이 있을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얽히는 직접서비스의 특수성에서 오는 노동권과는 해결의 결이 다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의 확보와 현명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데, 서로가 일방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 독자 2013/0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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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댓글이 씁쓸하긴 하지만요.
    노동은 신성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호사는 아니지만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저도 노동자로서 큰 틀에서 지지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이나 관리에 대해 노예제도처럼 비화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살려면 누구에게도 고용당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황당한 추론까지 가능해져버리거든요.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서비스이용자의 태도가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반론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감안하면서 듣는 이도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서비스이용자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데- 은 활동보조정책에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만약 활동보조인의 서비스가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방의 주장이니 반론의 여지가 상대방에게도 있겠지 하면서 듣는 이가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
  • rang 2013/01/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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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위에 활동보조인이 세상으로 나가는 창을 열어준 은인이기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닫게 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얘길 듣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들인 만큼 복불복 식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겠네요. 많이 생각해보게 되어 좋습니다. 기사도 공감 많이 하게되었어요.
  • 2013/0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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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동보조인 노조는 아직 결성되지 못햇구요. 언뜻 잘못보면 름달효정님이 노조를 만드신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내요. 2. 장애인/비장애인-일반인 혼란처럼, 박현님이 잘못 생각하고 서툴게 표현햇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뿐, 고용-피고용 관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일반인 의 용어는 비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그런 인식의 기반에서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씨의 단어선택이 실수일수도 잇지요. 잘몰라서일수도 있구요 그러나 그 표현이 일반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단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고용-피고용 관계이고 시키는 모든것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기반한다면 수정하고 바꿔줄것을 요구하는건 이해와는 다른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 활보퇴직자 2013/01/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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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심부름은 활동보조인가?
    활동보조를 막 시작한 초창기에 박현씨를 보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자립생활을 응원합니다. 큰 맥락에서 활동보조인이 권리로 보장되기 보다. 큰 맥락에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활동보조인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떡갈나무님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활동보조인의 노예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독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현대의 모든 노동을 노예화에 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육체노동을 담당하던 노예가 계약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자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기에 '노예계약'이라며 비난받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노동으로 제공할 급부가 명확하지도 않고 시키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노예계약이 아닐까요.

    박현씨의 활동보조인은 술심부름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술을 사다주는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술심부름이 활동보조인의 업무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와 함께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요구하는 모든 급부를 활동보조인은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미진한 인식 또한 지적되어야 하고 언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미진한 인식 또한 언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미진한 인식들 중에는 내가 '채용'한 활동보조인이므로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박현씨가 대단히 악덕한 이용자도 아니고, 언급된 활동보조인이 대단히 훌륭한 활동보조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경험한 사례를 받아들이는 사고속에 활동보조인을 노예화 하는 단초적 사고가 있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활동보조인의 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이 2013/0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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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동보조인의 노동은 어디까지인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시키는 그 모든 것인가? 2.활동보조인의 자기결정권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때, 그로인해 어떤 노동에 거부를 표명햇을때 그것은 그릇된 행동인가? 2-1. 가령 장애인 이용자가 자기결정권 실현의 하나로 자살을 도와달라고 했을때, 활동보조인은 살인죄가 성립,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자기결정권에 위배 3. 권력에 대한 저항은 존중하고 응원해야할 가치, 그러나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ㄴ나오는 고용과 피고용자 사이의 권력관계. 권력은 고용자에게 있고 피고용인은 권력이 없으므로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은 또다른 권력이아닌가? 3-1. 장애인 이용자가 고용자도 아니고 고용자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옳은 인식인가? 4. 활동보조인의 업무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없는일, 해서는 안되는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성노동도 할수 있는 일과 할수없는일 해서는 안되는일이 정해져 있는데, 4-1. 활동보조노동자는 친밀도나 관계, 같은것까지 시장에 팔아야 하는것일까? 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할때, 가족같은 관계와 용모단정까지 요구하는데, 활동보조인에게 친구같은 관계, 선한 마음, 온순한태도까지 요구하는것은 옳은가? 5.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인격이나 욕망이나 자기결정권은 모두 억압하거나 거세하고 기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손발 노릇만 해주면 되는가? 이것이 기게가 아니고 무엇인가? (비마이너에 실린 일본의 활동보조인의 경우 참고) 6. 시장주의적으로 말하자면 활동보조인의 수는 25000명,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수는 35000명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므로 권력관계는 활동보조인에게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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