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한스 2013/07/23 [14:07]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정된 입양법을 문제 삼는 쪽에서 제기하는 미혼모 사생활 보호와 새 입양법 취지에 공감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양쪽의 필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