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으론 안 된다

성매매 근절, 어떻게 해야 하나

살림 | 기사입력 2004/01/05 [01:33]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론 안 된다

성매매 근절, 어떻게 해야 하나

살림 | 입력 : 2004/01/05 [01:33]
성매매 예방교육 필요하다

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를 한 자’와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타인의 성을 사는 것이 ‘범죄’이며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성은 많지 않다. 그 동안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번쯤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 성매매 수요를 근절시키기는 힘들다. 적절한 처벌과 함께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성매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성구매 행위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산몰수

현재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 권유,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처분(영업 정지 등)을 통해 자신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더 걱정한다. 때문에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성매매 업소 소개업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돼야 한다. 중간알선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직업안정법’에 있다. 직업안정법 제 46조 2항에서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완월동, 미아리 텍사스 등 일명 ‘윤락가’로 소개시킨 경우가 아니면, 2차를 내보내는 유흥주점, 방석집에 소개시키는 경우엔 본 조항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윤락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소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실태를 살펴보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100%다. 따라서 접대부 여성을 공급한 소개업자에 대한 처벌 역시 ‘윤락가’와 마찬가지로 이뤄져야 한다.

성매매 관련 채권은 무효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구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쌓여가는 빚 때문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하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다. 이 조항은 그 동안 사문화 돼 유명무실했고,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조항을 모르거나 이 조항의 적용을 ‘윤락가’에 만 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2002년 7월에 발표한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유의사항’에서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유의사항이 일선에까지 제대로 하달되지 못한 현실이다.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유의사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자신이 빚이 있기 때문에 윤락행위로 처벌되어도 그 업소에서 그대로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수사 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선불금 무효조항을 고지함과 함께 업주에 분리된 공간에서 여성복지상담원과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윤락행위로 기소가 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벌금은 여성들이 오히려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선불금 등 채무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여성들의 재유입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성매매 관련단체에서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여성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지원

1년의 성매매 경험을 치유하는 데 7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성공적인 탈성매매를 위해서는 피해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다방면의 지원이 요구된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탈성매매 여성을 생계지원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이 무료로 직업교육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더불어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는 행정, 사법, 민간이 공동 협력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중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상담소나 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 연계시켜줘야 한다.

제 기능 못하는 ‘법’ 바꾸자

무엇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여성도 처벌하게 돼 있어 피해여성들이 자진신고 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서 제시한 정책 내용을 담아, 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성매매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성매매방지법에선 ‘성매매된 자’라고 해 선불금 등의 채무로 인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넓은 의미의 ‘피해자’로 규정한다. 즉,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여성이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시행령 8조에선 이러한 유흥 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설명하고 있다.

‘부녀자’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유흥 종사자로 취업할 때 어떠한 요건도 필요 없이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유흥 종사자로 일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이다. 20대 여성의 10%가 ‘업소 여성’이라는 현실 뒤에는 이렇듯 접대부 고용을 허용하는 법률과 접대문화를 당연시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접대부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스포츠 마사지 업소, 전화방 등 행정관리와 규제의 범위 밖에 놓여있는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사장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기돼야 하며 조속히 대안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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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2004/01/05 [02:36] 수정 | 삭제
  •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TV나 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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