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족구성 권리’로!

호주제 폐지운동, 새롭게 시작하자

조주은 | 기사입력 2004/05/09 [21:31]

이제 ‘가족구성 권리’로!

호주제 폐지운동, 새롭게 시작하자

조주은 | 입력 : 2004/05/09 [21:31]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회가 주최한 제14회 이원학술제 ‘우리 시대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 담론의 흐름에 비추어’에서 조주은씨(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현대가족이야기>의 저자)가 발표한 '법과 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단지 ‘폐지’만 목적으로 해선 안돼

호주제도의 가부장성은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부성강제조항’, ‘결혼 후 처의 부가입적’ 조항으로 대표된다. 호주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은 불완전한 사회적 성원권을 갖는다. 둘째, 여성은 가(家)를 이어가는 어머니로서 존재해야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셋째, 남성이 있는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호주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폐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호주제는 10여 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2003년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각각 제출되고, 호주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대중매체로 확대되어 커다란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여성부는 법무부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중법률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부분 수정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2004년 2월까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 모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되었고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폐지만을 목표로 한다면,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호주제 폐지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의 경합 속에 무엇이 문제화되고, 어떤 이슈가 비가시화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과 존치하자는 입장은 호주제도를 어떻게 문제화하였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가 은폐됐는지 살펴보자.

새아버지의 성 vs 친아버지의 성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사 영역에서 여성을 사적인(가족적인) 존재로 강하게 규정하면서 이등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에서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강조해 왔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측이 강조했던 담론의 내용은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새아버지’의 성씨와 달라서 겪는 정신적인 피해들이었다. 그 근거는 호주제도의 ‘자녀의 부가입적 및 성(姓)과 본(本)’에서 기인한다. 이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자녀는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고, 같은 호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호주제는 이혼한 가족에게만 문제라고 인식되었고, 더 나아가 재혼가족의 자녀문제로 환원됐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 측의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때문에 자녀를 중심에 둔 ‘모성’이데올로기와 결합하게 된다. 여성들의 권리는 여성들의 복리에 제한당하고 자녀들의 복리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해달라는 호소, 즉 새아버지 가부장제로 이어져왔다.

가족의 질서: 핵가족 vs 직계가족

호주제도는 결혼과 부계계승을 축으로 하는 가족관계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측와 존치 입장은 호주제도를 ‘가족의 질서’와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측 에서는 호주제도를 가족의 질서와 관련한 현실 불합치성을 지적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대를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부부중심의 핵가족적 질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 중심성은 가계계승 논리와 함께할 수 없는, 패륜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수호하려고 하는 ‘정통가족제도’는 남성을 기준으로 한 성(姓), 본(本) 문화를 보호하고 문중과 족보문화를 계승하여 수직적인 가족질서와 체계를 이어나가자는 것이다.

이성애 기반 정상가족중심성 여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호주제가 여아낙태를 성행하게 하고, 성비불균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여아낙태의 문제는 성비불균형의 문제로 드러나고, 성비불균형의 문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여아와 짝을 이룰 수 없는 남자아이들의 외로움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유인물에는 어느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들어있다. 그 자료사진에는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여자아이와 짝을 하지 못한 나머지 남자아이들이 혼자서 길게 줄 서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여아낙태를 성비불균형의 문제로 드러내는 것은 여성문제에서 여성을 주체로 보지 않는 시각을 보여주는 한 예다. 성비불균형의 문제는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짝을 이뤄야 ‘정상’이라는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호주제의 문제에서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어머니들에게 이후 남성들의 배우자 선택의 곤란함이라는 위기의식과 만나게 한다.

새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의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하면 바로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제목 하에 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피크닉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뜬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 남아와 여아로 구성된 가족은 이성애에 기반한 핵가족이 ‘법과 질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만든 옥외 전광판 광고의 내용도 비슷한 논조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하는 가족의 모습은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로 구성된, 전형적인 정상가족(The Family)이다.

호주제 폐지가 정책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해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혼율이 심각한데 ‘호주제마저’ 폐지되면 가족해체가 급속해져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까지 진단했다. 결국 호주제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은 모두 정상가족 해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정상가족중심성은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민법(친족)개정안에 가족의 범위를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라고 지정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가 정책으로 형성되기 전과 형성되는 중에도 이성애에 기반한 핵가족중심성은 약화되지 않아서 다양한 가족을 주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차별받는 가족들 대변해야

이 글은 호주제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담론의 경합과정이 어떻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호주제도는 16대 국회에서 폐지되지 못했다. 우리는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호주제도는 더 이상 특정한 가족 안의 자녀문제로 환원되어서는 곤란하다. 호주제도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는 ‘여성의 시민권’, ‘가족구성에 관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부나 신분등록표에 배우자, 부모와 자녀, 구호적과 구호주까지 기록되는 방식의 제도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이 아버지나 남편을 통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일대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법률에 의해서만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범주화하는 다양한 법, 제도들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무의식까지 점검해보며 새로운 세상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철학가 2004/05/19 [22:03] 수정 | 삭제
  • 호주제란 사실은 대한민국 민법(民法)의 친족편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가족을 단위로, 혹은 개인의 단위로 편제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을 한 호적에 편제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동적을 편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준자'(아무 권한없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호주'입니다.

    가족동적 편제를 위해 호주를 두는 신분공시제도가 바로 호주제입니다.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지요.



    원래 '가족제도'라고 부르는것이 옳습니다만, 언제부턴가 호주제로 불리기 시작했죠.



    호주제는 광복후 수차례의 민법개정으로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고 남녀불평등한 부분을 수정해왔습니다.



    민법개정, 특히 90년대 민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과거의 호주제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의 호주제의 문제점을 몇가지만 설명드리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호주에게 전근대적인 권리의무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살곳을 지정하는 거소지정권, 강제분가권(호적파내는걸 말합니다.)등, 실효성도 없고 전근대적이기만 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2.

    호주상속은(현제는 개정, 승계입니다.) 강제적으로 장남자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대습상속이 되었고, 장남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중심의 호주상속에는 여성이나 다른 차남, 삼남보다 많은 재산이 주어졌고, 땅도 주어졌습니다.

    남성중심인데다가 장남자의 의사도 반영될 수 없었죠.



    3.

    이혼시에 아이는 무조건 아버지가 키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고 할 수 있죠.

    ----------------------------------------------------------------------------



    보셨죠?

    저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수정론자이지만, 이 당시의(민법개정전)호주제에는 저 역시 공감할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민법개정전) 여성계의 가족법개정운동은 정당했고,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현행호주제에는 호주에게 아무런 가부장적이거나 전근대적인 권한이 없으며,

    '호주'에 의해 억압받는일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호주제 폐지단체에서 내세우는 '피해사례'라는것은 70%정도는 이혼시 친권양육권문제로 아예 호주제와 관계가 없는것이고, 나머지도 현재해결책이 있거나 수정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호주제에 여성들이 기분나빠할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보완으로 넉넉히 해결되며, 폐지에 비한다면 매우 쉬운것입니다.



    호주제의 전면폐지에 반대하며, 수정에 찬성합니다.







    ■호주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 호주제는 여성을 억압한다?





    여성부는 호주제가 여성을 억압하는제도, 가부장적제도라고 하나, 이는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발언입니다.



    물론, 90년대에 민법개정을 하기 이전에는 호주에게 거소지정권, 부양의무등의 권리의무가 있었고, 재산상속상에도 호주가 더 이익을 많이 받아,

    당시의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그 당시의 여성계의 주장은 정당성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민법, 특히 가족법(호주제)을 대폭 개정하면서,

    호주에게있던 가부장적이고 실체적인 권리, 권한 의무는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보완이라는 카드가 존재하구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여드립니다.



    ---------------------------------------------------------------------------

    호주에게 주어진 권리?: 없음(유일히 거가동의권이 있으나 이것은 개정대상.)

    호주에게 주어진 의무?: 전혀 없음

    호주승계1순위라서 받는이익?: 전혀없음

    호주승계2순위라 받는 불이익?:전혀없음

    호주라서 더 상속받는 재산은?: 전혀없음

    호주의 가족통솔권?: 없음. 아주 깔끔하게.



    호주는 남자만, 그것도 그 집의 주인이 되는것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입부혼인제도라고 하여, 부가입적과 정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家에 입적하여 여성이 호주가 되고 어머니家의 성씨를 물려줄수 있으며,

    임의분가로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동딸인경우에는 외동딸이 호주승계1순위입니다.



    물론, 호주가 된다고 해서 주어지는 권리나 의무따위는 없습니다.

    ----------------------------------------------------------------------------





    호주제는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성부말대로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고싶어도 못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부분 역시,

    호주제의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있지도 않은 권한으로 누구를 억압할수 있을까요?





    가부장제에서는

    남성만이, 강력한 권한을,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호주제에서는?



    호주 남자만 되나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자도 됩니다.

    호주승계순위에 모든 가족이 배열되어 있다는것은,

    역으로 모든가족이 호주가 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호주승계는 포기도 가능하죠.



    호주한테 강력한 권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딴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족구성원의 호적에도 손하나 못댑니다.

    "야, 니 호적 파버린다!" 라고 호주가 소리쳤다면,

    이건 아무런 법적근거없는 헛소리입니다.



    호주라고 재산 더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호주라고 재산상속시에 십원짜리 한푼 더 못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현재의 상속제도 아래서는 평등한 재산상속 받습니다.

    그리고 호주상속도 '상속'이 아니라 '승계'로 바뀌었죠.



    호주와 가족은 종속된 관계일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아니라는것이 증명됩니다.

    성인은 누구나 호주의 동의가 전혀 필요없이 분가(호적에서 나감)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수있구요.

    금치산자까지도 진단서로 의사능력을 인정받고 분가해서 호주의 호적에서 나갈수 있습니다.



    호주는 가족구성원의 호적을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호주가 호적을 파내겠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나가겠다고 할때도 붙잡을수 없습니다.



    자기마음대로 끊고싶으면 끊는관계를 어떻게 '종속관계'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부장제라는 단어는 아무곳에나 갖다붙일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호주'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드는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남성이 선순위에 놓여있는 호주승계순위는 기분이 나쁠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라는 명칭은 기준자, 계통자등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이것은 호주제의 전면 폐지에 비한다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호주승계순위도 남녀 구분없이 수정한다든가, 임의승계조항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구요.







    ■재혼가정의 성씨문제에 대한 생각



    제가 생각건대, 우리나라 성본문화의 핵심이 두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아버지쪽성씨를 따르는 원칙,(이것은 원칙이고,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에 씁니다.)

    둘째가 한번 정해진 성씨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해도 여성의 성씨, 남성의 성씨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일단,

    성씨를 바꿀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씨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재혼가정 자녀들의 성씨를 바꾼다 하더라도, 첫째의 父家姓문화에는 맞출수 있지만,



    두번째 성씨불변문화와 배치되게 되죠. 이번에는 성씨불변문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부닥칠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김씨인 아버지와 성씨가 다르니?"

    "너는 어제까진 박씨였다가 오늘은 왜 김씨가 된거니?"

    위의 두 질문...오십보 백보 아닐까요???



    그리고,

    재혼, 삼혼하는 경우,

    (재,삼혼할때마다 성씨를 바꾼다면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재이혼율은 상당히 높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기간의(형제자매간) 성씨가 달라지는 경우,

    성씨를 변경시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되는것인가 하는 문제등을 생각해 볼때,

    한번 정해진 성씨는 그대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혼가정 자녀의 성씨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씨를 바꾸게 해버리는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지요?





    다만,

    어머니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는 아버지호적에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서 임의로 분가해서 새로운 호적을 만들고, 어머니가 그 호적에 들어가는 해결책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은 이혼시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자녀의 호적이 어머니쪽으로 이동되게 하는등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를 도입해서 완전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 한해 성본변경을 어느정도 허용하는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무부에서 나온 성씨관련조항 개정안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저는 차라리 친양자제도로 계부와 자녀간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만든후에 성씨를 바꾸겠다는것에는 전향적입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처럼 계부와 자녀간에 법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아무런 혈연, 친자관계가 없는상태에서 성씨를 바꾼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씨는 남성의것도, 여성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계나 부계중 한쪽으로 물려져야 하는 특성이 있을 뿐...





    고은광순 아주머니등의 성씨2글자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게,

    "남자만 씨가있냐? 여자도 씨가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성씨는 남성의것도, 여성의 것도 아닙니다.

    성씨가 남성의 것이라면 왜 제 어머니는 김씨성을 달고계시고 제 여동생은 이씨성을 달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가족제도는 위에서 말했듯 '입부혼인제도'라는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父家姓의 원칙, 그리고 예외로 구성된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법이죠.



    여성들이 분노(?)하는, 아내가 남편의 家에 입적하는

    부가입적과 완전히 대칭되는 '처가입적'이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것입니다. 한번 법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781조 1항 자녀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
    민법 826조 4항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

    (입부혼인의경우)
    ============================================================



    보세요. 두 조항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칭이 되는 두 조항이 어떻게 한 법전 안에 존재할수 있을까요?
    이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家와 입적(入籍)....母의 家이든, 父의 家이든 그 家에서 태어난 자는 그 家의 성본을 받게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제도는 성씨를 근본적으로는 家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광순 아주머니의 "남자만 씨가있냐? 여자도 씨가있다!" 따위의 논리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다만,

    성씨라는것은 모계로든 부계로든 한쪽으로 정해져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에,

    아버지의 성씨를 원칙으로 하고, 사람에 따라 어머니의 성씨도 따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성씨를 따르게 해달라는 주장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호주제 폐지의 논거가 못됩니다.

    수정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므로...









    ■왜 부계성씨가 원칙이 되는가?



    앞글에서 의문을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부계성씨가 원칙인가? 모계성씨가 원칙으로 가면 안되나?'

    '지금까지 아버지성 따랐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성 따르면 안되나?'



    왜 부계성씨가 원칙이 될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칙'입니다. 지금도 어머니성씨를 따를수있는 입부혼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계승되어온 것이 부계성씨이므로, 성씨의 연속성이란 특성을 생각 할 때 우선 부계성씨가 원칙이 되야할 이유가 있구요,



    두번째가 중요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남녀의 근본적인 신체차이 때문입니다.



    부계성씨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신체의 구조상 어머니에 비해서 혈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에 명확한 표식을 주기위해서라고 봅니다.



    후르츠소다님의 '부계성씨원칙의 합리적이유' 라는 글 중 일부를 옮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발점은 남성이 생식세포인 정자(精子)를 전달하는 과정이 된다.

    이부분에서 남성이 정자를 배출하는 과정을 단지 쾌락적인 면으로만 인식하기에 성스러운 생명창조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게 되어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10달동안 기르시어 나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성스러운 출생과정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것은 확실하나 그 과정은 오직 부부만이 알 뿐이며 부부 이외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반면 어머니가 나를 열달동안 기르시는 과정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은 부부 이외에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안다.



    나는 당연히 어머니의 자식임을 안다.

    주변의 모든 이들도 내가 어머니의 자식임을 안다...

    열달동안이란 긴 시간동안 나를 품으시고 길러주시어 나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머니의 아들(딸)이다..



    그런데 또다른 나를 낳아주신 분....

    그분도 분명 나를 이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알까?
    아버지도 나를 낳아주신분인데... 어떻게 확인을 할까?



    나를 있게한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나를 직접 낳아주시고..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부계성씨를 물려받고...

    나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연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성(姓)과 본(本)을 부계성씨로 통일한 근본 이유이다.



    전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문화적 연관성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공통적으로 부계성씨를 쓰는 이유이다....



    이같은.....


    성과 본에 대한 상식의 결여가... 성과 본을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라 말하게 된것이었고.

    성과 본에 대한 상식의 결여가... 남성을 적대시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



    부계성씨를 왜 쓰게 되었는가 다시 아실수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취약한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를 부계성씨로 확실히 하는것입니다.



    여성처럼 직접 아이를 배지 못하고, 낳지못하는 남성의 근본적인 신체구조를 감안해 부계성씨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너무 확실한 모계에 뭣하러 증표를 붙일까요??



    (법적으로도 혼인중에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확정' 하는것이 아니라 강력한 '추정'을 합니다. 왜 '확정'을 못하고 '추정'을 할까요?^^)



    한 네티즌이 이런 논거로 호폐론을 지적하자, 다른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

    부계 성씨를 물려주는 건 결코 자녀와 아버지 간에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라는
    낭만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사유재산 및 사회적 지위(계급)의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
    유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뭐해서 물려줄 사유재산을 쌓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농사와 목축으
    로는 턱도 없죠. 답은 전쟁과 지배입니다. 이거 남자들이 하죠? 전리품, 수탈품도 자연스
    럽게 남자 몫이 되고, 그걸 물려줘야겠으니 남자들이 제 자식을 챙기게 되고, 그 표시로
    부계제 성씨가 발달해간 거죠.
    ==========================================================================



    이분의 주장은 곧 다시 호폐반대측 논거가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유재산 및 사회적 지위(계급)의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간엔 혈연적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려면 혈연적인 '증표' 가 필요했던것이죠.



    생리적으로 혈연관계가 불안하니까.......

    즉, 부계성씨는 아버지와 자식간의 혈연관계를 확실히 해주는 역할을 했던겁니다.

    이로서 부계성씨의 합리성은 다시한번 드러납니다.



    아버지와 자식간의 취약한 혈연관계를 보완하는 역할. 바로 이거죠.



    어머니와 자식간? 너무 확실합니다. 붙일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혼모는 아이가 태어났을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적지 못할까요?

    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의 아이로 '확정'이 아니고 '추정'을 할까요?



    이것이 다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리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부성의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부계성씨가 하게 되는겁니다.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



    TV나 신문에서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족제도에 많은 변질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족을 하나의 호적에 편제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고,

    호수戶首(호주戶主)라는 명칭도 일제강점기 수백년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성씨제도 역시 본관, 부부별성제등 중국이나 일본등 주위 국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그외 각종 호적대장에서



    또한,

    호주에게 주어졌던 잡다한 권리의무같이 일제가 변질시킨부분은, 거듭된 가족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버린 상태입니다.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며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중 상당수는

    호주제가 수정될수 없고 수정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갖고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주제는 지금까지 일제가 변질시킨부분, 남녀 불평등한 부분을 제거, 수정해 왔으며,

    지금 역시 문제가 되는부분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호주제는 일제시대의 호주제와는 다른것이며,

    그 기본틀인 가족동적, 호적의 기준자존재등은 조선시대에서 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호주제를 일제의 잔재로 몰아 폐지하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본부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했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의 근원인가?



    여성단체에서 자주 말하는 주장이,

    호주제가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을때까지 아이를 3~4명씩 낳았지만..

    지금은?

    평균출산율 1.15명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만 낳아 키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론하죠.

    "낙태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첫째를 낳을때부터 성감별을 해서 여아를 낙태한다."

    오호, 그럴까요? 그러면 이 기사는 뭐죠??

    호주제 폐지논쟁이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수년 전부터 성비격차는 줄고 있었네요.

    호주제가 '있음에도' 남아선호사상이 완화되는것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해줄까요?

    (참고: 호주제 없는 중국과 인도의 극심한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는 유명하죠.)



    ----------------------------------------------------------------------------
    [초등학생] 성비격차 줄어든다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취학 대상아동의 남녀비율이 남자 10명당 여자 9.2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여전했으나 그 격차는 해마다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초등학교 취학 신입생 10만8,632명(예비모집 참석 아동 수)중 남학생이 5만6,509명으로 여학생 5만2,123명보다 4,386명이 많았다.

    이는 남학생 10명당 여학생 9.2명 꼴로 이들 학생이 시내 초등학교에 고루배치되면 1개학급(정원 40명)당 남학생 1~2명 가량이 여학생과 짝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성비 불균형 격차는 예년에 비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남학생 10명당 여학생 비율이 올 새 학기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의경우 9.17명, 3학년 9.04명, 4학년 8.81명, 5학년 8.73명, 6학년 8.93명으로 남녀 성비가 점점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간격은 해마다 조금씩 점점 좁혀지고 있다"며 "두 자녀 이상을많이 두지 않는데다 남아선호 사상도 갈수록 옅어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감소와 출산기피로 인한 취학아동 수는 여전히 해마다 감소해지난 99년 초등학교 신입생수는 13만4,390명이었지만 2000년 12만9,319명, 2001년 12만7,624명, 2003년 11만8,075명, 올해에는 10만8,632명(예비모집 참석 아동수)으로 매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







    ■가족부? 개인별신분등록부? 호주제 폐지론의 대안 비판



    호주제 폐지론측에서 현재의 호적기록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했던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에서 사용중인 가족부방식입니다.

    가족부 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편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호폐론자의 주장인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호적기록방식보다도 나쁘고, 혼외자녀, 이혼가정자녀등의 호적거취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호주제 폐지론 측에서도 잠깐 들고나왔다가 현재는 가족부 방식은 주장하지 않으며, 별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는 개인별 신분등록부방식입니다.

    일인일적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사람이 오직 자신만이 기록되는 호적에 편제되는 방식입니다.

    한사람당 자신만의 호적을 갖게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방식으로 바꿀때의 장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호폐론자들이 일인일적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주장이 평등한 호적기재가 된다는 주장,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주장인데,

    평등적인 기재어쩌구 하는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비판을 제기했구요,

    사생활침해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이미 호적은 다 전산화가 되어있고, 절차만 약간 복잡해 졌을 뿐,

    일인일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국가의 개인사생활 파악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의 타인의 사생활파악은 불법적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거 아시죠? 동사무소 가서 밑도끝도 없이 고은광순 아줌마 호적등본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주나요?ㅋㅋㅋㅋ)

    또한 이재혼기록등은 오히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서 더욱 화려하게 기록됩니다.

    (4번 이재혼을 하면 신분등록부에 3명의 전배우자 이름이 평생 졸졸 따라다니는게 일인일적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도데체 어떤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동적을 찢어버리기만 했지 드러날건 다 드러나거든요.

    굳이 수천수백억 들여가며 바꿔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호주제와 가족의 해체에 대한 추론...



    호주제 폐지후 가족이 해체된다??

    음.....이건 확실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론일 뿐이죠..



    한가지 알려드릴건..

    호폐론자들은

    "호주제 폐지해도 현실에 아무영향 없다! 그러니 폐지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폐지할 이유도 역시 없습니다.

    폐지하든말든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폐지하는건 돈낭비에 삽질이죠^^;



    저는 호폐론자들이 호주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것을 극구 거부하고,

    폐지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데에 의문을 가집니다.



    가족동적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개인별신분등록부를 만드려는 시도에 의문을 가집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없는데......왜 수백 수천억씩 들어가며 폐지를 추진하려 할까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호주제 폐지는 가족 해체에 상당한 영향을미치지 않을까 하고 전 추측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힌트를 드릴만한 글.......읽어보시길..

    제목은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의 상관관계"입니다.

    한겨레 토론방의 irys님의 글입니다.



    ============================================================================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의 상관관계



    가족의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 반 모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서
    잘 살고있는 가족이 당장 부모자식을 버리고
    해체되기는 힘들다



    해체되는것은 [현재의 가족]들이 아닌
    [앞으로의 가족문화]이다



    자동차 폐차현장 보신적들 있으신가?
    .
    .
    .
    본인도 없다.......-.ㅡ;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자동차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가지 조건이 있다
    .
    .
    .
    .
    차가 있어야 한다............-.ㅡ;

    부셔버릴 차가 있긴 있어야 부수든 말든 할것이 아닌가?


    호주제가 당장 폐지된다고
    가족 잘 이루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족을 해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해체하려해도 해체할 가족자체가
    만들어 지지 않을것이다



    [가족이 없는데 무슨 가족해체가 있단말인가?]

    [일인일적제상에서는 가족이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규정된 가족이 없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임시방편으로 가족을 규정하려

    할때 여성계의 엄청난 반발을 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논란이 많은 공동생왈을 영위하는 사람을 모두 가족으로

    보는 이상한 형태가 되었지만..]]


    먼저 이것을 확실히 명시할 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는 [호주제]라는 제도는 없다는점이다
    국민신상관리를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있으며
    그 가족을 명시하는 공적부가 [호적]이다


    호적이란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명시한것을 말하며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자]를 호주라한다



    따라서 [호주]가 필요한이유는
    [호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호적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를 국가에서 인지하고 명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공식적인 집단] 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호적이 필요하며
    호적의 존재자체는 호주라는 기준자를 필요로한다



    역으로 말하면
    호주의 존재를 부정한다는것은
    호적의 존재를 부정한다는것이며
    호적의 존재를 부정한다는것은
    공식적으로 명시된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부정한다는 말이다




    ★ 핵심은 이것이다

    호적제상의 가족은《공식적인 집단》이지만

    일인일적제상의 가족은《비공식적인 집단》이다


    +++++++++++++++++++++++++++++++++++++++++
    일인일적제 상에서는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가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는
    비공식적 집단으로써 그 구성에 있어서의
    매우 유동적인 가변성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보편적인 가족은 앞으로는
    인내심과 이해심이있고 책임감이 라는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면 만들기 힘든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를 지니게 된다



    그러한 제도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게될 후세들은
    결코 우리들과 같지는 않을거라는 말이다
    ++++++++++++++++++++++++++++++++++++++++++++



    재미있는점은
    가족이라는 집단자체가 비규제적인 자율성을 지닌
    비공식적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띄게되는 상황에서도
    규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의 관계가 있으니



    바로 부부관계이다

    혼인이라는 법적 장치 상에서는 당연히
    일인 일적이건 가족동적제건 상관없이
    부부라는 관계는 법적 제도적 강제성과 규제가 따르는
    공식적인 관계일수 밖에 없다



    중혼을 금지하고 간통죄가 성립되며 해어질시에는
    이혼경력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으로 변해도
    부부관계는 공식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것이다



    그 결과 이어지는것은 바로 결혼의 기피다


    이미 가족관계가 호주제상의 공식적으로 규정한
    규제성에서 탈피된 상황에서
    스스로 부부관계라는 강제된 관계를 기피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거기다 또 한가지 규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니...

    바로 부모 자식관계이다
    적어도 자식이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친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며
    이것은 분명히 무시될수 없는 부담이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강제되고 공식적 관계이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 그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되는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
    가족이라는 집단자체의 비공식적 자율화
    그리고 부부 부모관계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규제화
    +++++++++++++++++++++++++++++++++++++++++++++
    이 두가지 점에 있어서의 불일치상에서
    발생할수 있는것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공식적이고 규제화된 관계를 선택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쪽으로 가게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이치이다
    ++++++++++++++++++++++++++++++++++++++++++++++


    결혼의 기피
    출산의 기피

    남녀를 불문하고........




    이미 일인일적제를 실시한 서구국가들이 그대로 답습한 과정이다

    결혼의 기피는 안정적인 가정의 부재를 부르고
    출산의 기피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를 부르게 되며
    경제활동인구의 부족현상으로 실제
    경제활동인구당 피부양인구의 증가로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에서는 어쩔수 없이 출산장려책을 펼칠수 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큼 출산률을 올릴정도의
    출산혜택은 불가능하다

    평생 먹고살기가 부족하지 않을만큼
    까무라칠정도로 막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한
    아이를 3~4명 씩이나 낳으려는 여성은 드물것이다
    국가가 부담할수 있는 최대한의 출산보상정책을 쓴다해도
    여성 한명당 2명 까지의 출산률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역시 일인일적제를 시행하는
    서구국가들이 그대로 겪고있는 사항이다

    거기다 그런식으로 보상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여성들에게서
    제대로된 인격형성을 보장할수
    있을만큼의 교육을 기대할수는 없다



    프랑스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손해볼것이 없으니까 라는것이 그녀들의 대답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돈을주고 육아보조비도 지급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을 하러 다녀도
    국영 탁아소나에서 아이를 키워주거나
    돈을 들이면 아이를 맡아주는곳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식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배울수있는 인격형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하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인격형성을 하게된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겠는가?
    .
    .
    .
    그렇게 흘러온 결과가....

    지난 여름 폭염에

    프랑스의 노인 수백명이 쪄 죽었는데
    시체 찾아가는 자식들이 없다는 현실인것이다

    바로 호주제 폐지후 수십년이 지났을때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내용출처: 직접작성, 인용글:irys님, 후르츠소다님
  • 철학가 2004/05/19 [22:00] 수정 | 삭제
  • 1.[[행정기록방식의 중복기록에 의한 효율성의 저하.]]

    호폐의 대안 1인1적 개인별신분카드는 개개인마다 가족관계를 모조리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된다면 4인가족의 경우
    기존 호주제에서는 하나의 가족을 하나의 가족공동의 호적부에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처 호주의 자 이런 관계로 일목요연하게 서술되던것이 가족공동의 호적부는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에서 아빠 엄마 자식들의 호적이 모두 따로 따로 만들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부에게는 부의 부모 부의 처 부의 자를..
    처에게는 처의 부모 처의 부 처의 자 로 반대로 중복되고
    아들에게는 자신의의 부모 자신의 형제들에대한 기록
    딸도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 이런식으로 4천5백만부의 개인호적을 교체해야 한다.
    -Slayers-


    2.[[교체 기간중의 혼선 ]]

    이렇게 교체하는 도중에 국민들의 신상의변화 출생 결혼 이혼 재혼 사망 기타등등 4천 5백만부의 호적에서 이런 호적변경을 요하는 상황이 최소로 잡아 10-30% 씩 계속 발생한다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신분등록제로의 교체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수 없다.

    참고로 일본은 호적교체에 15년이 걸렸다.
    물론 일본은 전산화를 거치지 않았기에 1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전산화를 거친다 한들 1년이나 2년에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산화도 엄연한 인간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므로
    (전산화라하면 버튼 하나로 해결될줄 알았나?)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거대한 국가사업이 된다.
    -Slayers-


    3.[[실질적 호폐비용의 낭비.]]

    여성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폐지비용이 250억이 든다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자 800억이 들거라는등 폐지비용의 산출과정을 공개하지 않고있으며 또한 정확성도 없다.
    전산화과정으로 비용이 적게든다는 말을 하지만 전산화라해도 호적데이터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인구 4천5백만의 인구의 호적기재사항을 기록하는 일인데 버튼 하나로 뚝딱 해결될줄 알았는가?
    NEIS의 경우와 호적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물론 그 기록방식이나 기재사항이 다르며 이미 호적데이터는 구축이 되어가는 상황인점을 고려해보면 상황이 다를수 있으나 NEIS는 학생들의 데이터고 호적은 전국민이 대상이다.
    250억으로 해결된다는 말은 여성부의 거짓말에 불과한 망상이다.
    8천억이 될지 8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Slayers-


    4.[[호폐로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등본도 달라지며 호적등본을 요구하던 사회전체에 일정정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호적등본을 요하는 관공서나 기업 단체 그리고 여권을 발급받는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양식과 다른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번거로움이나 혼란은 있을것이다.
    의약분업처럼 혼란스럽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다는건 기정 사실이다.
    -Slayers-


    5.[[ 가족공동의 호적이 없다. 모든 기록은 개인이 해야한다. ]]


    호주제에서 이혼에 대한 기록은 기준자였던 호주의 호적에 제적기록으로 남게되고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일가창립의 과정을 거치며 이혼기록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신분카드로 바꾸면 가족 공동의 기준자였던 호주가 없어지므로 호주의 호적이 없어져 이혼기록은 더이상 호주의 호적이 아닌 각자 개인의 기록으로 가져가야 한다.

    각자 개인의 호적에 이혼사실 결혼사실 자녀관계 이런걸 모조리 적어야 한다..
    두번 재혼한 여자는 두번 이혼하고 재혼한 기록을 자기 호적등본에 모두 기록해야한다.
    더이상 호주가 없기에 호주의 기록에 이혼기록을 기록할수 없으므로 모두 각자 개인의 호적에 기록해야 하는것이다.

    이제는 여자도 예외없이 이혼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게 된다.
    호적등본은 국가에서 보관하는 공적부이기 때문에 이혼사실을 삭제할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다.
    기존의 호적부를 폐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호적부에 있던 기록들을 모조리 개인
    이 가지고 가는것이다.

    즉 예전에 재혼 삼혼 한 여자는 전남편의 호적에만 제적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
    었는데 이 기준 호적이 없어지는것이므로 여기에 기록되었던 기록들은 모두 자기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
    -Slayers-



    6. [[ 자녀의 호적등본에 엄마의 재혼사실이 모두 기록된다. ]]


    개인별신분카드에서 3살짜리 아이가 재혼한 엄마를 따라갔을경우
    자의 복리라는 명목하에 성씨를 엄마 맘대로 바꿀수 있다.

    이렇게 성과 본을 바꾸게 되면 엄마 자신은 주변에 재혼한 사실을 감출수 있으나
    이 3살짜리 아이의 호적등본에는 친아버지와 동시에 성과 본을 바꾼 계부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즉 몇년 몇월 몇일에 계부 무슨 성 무슨 본으로 성씨를 바꾸었는지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3살짜리 아이는 평생 호적등본을 뗄때마다 생부 생모 계부 이름이 함께 나온다.

    만약 엄마가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을경우
    3살짜리 아이의 호적에서 계부의 이름 못지운다.
    엄연한 호적 기록이므로 절대로 못지운다..

    이 3살짜리 아이는 평생을 지저분한 호적등본을 갖고 살아야 한다.
    -Slayers-



    7.[[ 유아의 인권 유린 ]]

    3살짜리 아이는 성과 본을 바꾸고 싶지 않아도 자의 복리라는 명목으로 인해
    엄마와 계부의 맘대로 성과 본이 바뀌게 된다.
    어린 아이가 법정에 가서 성과 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할수 없기에
    모든 법률적 행위는 엄마에 의해 모든 전권이 휘둘려지게 된다.
    -Slayers-




    8.[[ 배우자 몰래 혼외자녀를 기록할수 있다.]]


    개인별신분카드에서는 호적등본을 떼면 자기꺼만 떼어진다
    아내가 구청가서 호적등본을 떼면 아내자신의 호적등본만 나온다..
    남편이 구청가서 호적등본 떼도 남편 자신의 호적등본만 떼어진다.
    결혼을 해도 호적등본은 오로지 자기꺼만 떼어진다.

    예전 호주제에서는 호적등본을 떼면 하나의 호적등본에 모든가족의 호적내용
    이 모두 있어서 가족들의 호적등본을 다 볼수있는데 개인별신분카드에서는
    가족들도 모두 자기꺼만 떼어진다.

    이렇게 되었을때 40대 중반의 딸만 둘인 남자의 경우
    아내 몰래 밖에서 젊은 여자를 사귀고 살림 차려준 후에
    그 젊은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한후 자기 호적에 아들로 기록해 놓아도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운것을 모르는한..

    아내가 호적등본을 암만 떼봐야 자기 호적등본만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호적에 아들을 기록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그 40대 중반의 돈많은 남자는 아내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여러 젊은 여자들을 6명 살림 차려주고 날마다 바꿔가며 놀고 애를 10명쯤 낳아도
    그냥 남편이 자기 호적에 기록하면 끝이다..

    예전 호주제는 가족 공동의 호적이라 호적등본 떼보면 아빠꺼 엄마꺼 누나꺼
    내꺼 오빠꺼 남동생꺼 여동생꺼 모조리 나와서 남편이 만약 밖에서 아이를 낳
    아도 호적에 올리면 모두 들통나서 간통죄로 처벌하고 이혼사유가 되지만

    개인별에서는 모두 자기꺼만 떼어지니 남편이 혼외자를 기록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Slayers-
  • 철학가 2004/05/19 [21:56] 수정 | 삭제
  • 자랑스런 한국의 호주(가족)제도 다시보기

    지구를 떠나 별나라에 간다면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져 가겠다.' (아놀드 토인비)

    1. 현행 민법(가족법)상 호주.가족제도는 전통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민법상 호주와 가(家)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가(家)제도, 호주의 권한,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우리의 호주(가족)제도는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호주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이미 존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제도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호주'라는 명칭대신 '호장(戶長)', '가주(家主)'라고 하였습니다.

    3. 김치가 기무치가 아니듯 한국의 가(家)는 일본의 이에(いえ)가 아닙니다.

    일본의 이에(いえ)에는 명치시대 일본 무사계급에서나 찾아 볼 수 있었던 제도로서 통제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누구나 전통적으로 가문을 중시하고 가통을 중시하였으며, 일본의 이에(いえ)제도가 일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후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가(家)는 전통가족제도로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4. 한국의 호주에게는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1991년 가족법 개정 이전에는 호주에게 재산상속에서 특혜를 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산 및 그 도구를 물려주기도 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 이 후에는 제사도구는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물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양성차별없이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도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수 있고, 분가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할 수도 있어 호주가 되는데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의 순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차이라기 보다는 호주승계에 따른 호적처리의 편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의 경우 직계비속장남자(直系卑屬長男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여도 당연히 분가(分家)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승계순위가 앞에 있는 것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6. 우리의 가족과 호주는 주종(主從)관계도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도 아닙니다.

    가족은 호주에게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가족은 자신의 재산을 취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중에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 모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독자 2004/05/13 [20:31] 수정 | 삭제
  • 호주제 옹호론자들의 근거는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어설픈 논리와 '가족이 무너진다'느니 하는 어설픈 상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명시된)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이며, 가족의 붕괴는 오히려 호주제가 부추키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더이상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굳이 폐지시켜서 얻는 이익이 뭐냐?'고 반문하거나, '여성문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은 데 왜 이거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뭐.. 이런 논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논리로 정면대응하기 힘드니까, 슬슬 논점을 회피하고 빠지는 것이지요.

    사실 현행법상 '호주'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는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림에서도 이혼자녀성변경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자세이니까, 그것마저 해결되면, 정말 '굳이 호주제를 폐지할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나올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적 근거를 모두 상실한 호주제를 유지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해도, 부가입적 등의 '상징'은 여전히 남녀차별적이고, 그 상징 자체가 우리의 왜곡된 성차별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폐지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 가족의 대표, 자식의 성 등을 국가가 강제로 정해놓고 강제로 등록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가족구성을 이렇게 법적으로 세세하게 정해주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호주제가 정당하지 않다면 폐지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구차하게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도 이제 더이상 우기지 말고 호주제폐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서 쓴 바와 같이 호주제 폐지는 가족형성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 미래 2004/05/10 [13:04] 수정 | 삭제
  • 내가 보기에는 .....
    호주제 폐지로써 얻을 수 있는것은..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는" 정도일것 같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것처럼 호주제폐지 운동으로 얻을수 있는것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호주제가 이 사회에 거의 영향이 없고...
    호주제가 폐지 된다해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져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마 일다기자는 알고 있는것 같다.


    손자가 할머니 제치고 호주가 되는 현실이 바뀌어 개인이 호적을 가지게 된들 여성들이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말이다.
    호주제가 없어진다면, 여성주의자는 "승리"를 외치겠지만, 도데체 실질적으로 가져간것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
    그리고 여자들이 평생 몇번이나 호적을 들춰보고 생각을 할것같나. 나도 호적한번 들춰보거나 거기에 의미를 두어본적이 없다. 할머니가 손자호적에 들어간들 그게 현실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가족구성원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
    )

    그렇다고해서 호주제폐지를 안하자고 할수도 없고하니까..
    그건 여성주의 집단 자체의 분열을 가져올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애기를 하는것 같은데..



    여성주의자들이 호주 폐지를 목청 터지게 외치는 거보다는
    간단하게 "새아버지와 성"문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했다면
    이미 개정이 완료되어 얻을것을 다 얻었을것이다.


    그리고 남는 운동역량을 다른 여성운동에 집중했더라면..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았을까.
  • 미래 2004/05/10 [13:04] 수정 | 삭제
  • 사실
    인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새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끔 그 책임을 호주제란 제도가 문제라는 식의 사고를 하면서, 분노하는 열혈 여성주의자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초기에는 이혼을 거의 안했고, 혹은 이혼했더라도 애는 친가쪽의 애로만 생각했다.
    그러므로 새아버지와 자식의 성에 관한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미국같이 이혼이 많은 사회는 새아버지와 성이 같지 않다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새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는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면서
    동시에
    이혼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아이는 친가소속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아있다.


    그러므로, 새아버지와 자식이라는 형식자체는 현실화했지만 의식이 못따라가는 거다.
    이런 괴리때문에, 진실이 그대로 들어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호주제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굳이 잘못을 탓한다면, 이혼이나 어머니가 약육하는 자식이 늘어나지만, 그것을 못따라가는 사회인식 탓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이혼 사실은 숨겨주어야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굳이 들어낼 의무는 없으므로

    분명 호주제의 이런 조항은 폐지되거나 호주제 자체가 없어져야하지만.

    호주제의 잘못이라고 보는건 좀 문제가 있다.
  • 미래 2004/05/10 [13:04] 수정 | 삭제
  • 일다의 시각은 아니겠지만..

    머리 나쁜 호주제 폐지자들의 가장 큰 논리상 오류가 이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호주제 -> 남녀차별, 남아선호사상 -> 여아낙태 -> 남녀성비불균형 조장



    여기서 우리는 수학의 조건식과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건 고등학교 수학에서 기초적인 내용)

    "호주제 -> 남녀차별, 남아선호사상"의 논리가 엉망임을 알수있다.




    호주제가 남녀차별을 만들어낸것이 아니다.
    호주제가 없어진다고 남녀차별이 없어지거나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지리라고 믿나??

    유교혹은 가부장제가 원인이고.......결과로써 남녀차별 남아선호사상과 호주제가 나왔을뿐이다.


    유교 혹은 가부장제 -> 남녀차별 ->남아선호사상 -> 여아낙태 -> ...
    유교 혹은 가부장제 -> 남녀차별 ->여성의 사회진출제한 ->...
    유교 혹은 가부장제 -> 남녀차별 -> 호주제 -> ..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상 호주제가 과연 남녀차별의 원인이라고 할수있을까??

    물론 사회의 여러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결과도 원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러 현상이 간접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간접 영향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이 사회현상중에 남녀차별이나 여아낙태의 원인이 안돼는게 무엇이 있나?


    호주가 남자가 우선인 것이 낙태에 미치는 영향이 몇퍼센트나 되냐이거다.
    호주를 여성 우선으로 제도가 바뀌면 남아낙태가 늘어나나???

    결론적으로 거의 낙태문제와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사회제도일뿐이다.


    사회의 여러 문제점의 모든 원인이 호주제에 있다고 마녀사냥하는건 정말 우습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해봐라......
    가부장적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호주제란 말인가??
    호주제 덕분에 가부장적 사회가 되었고,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부장적 사회가 없어진단 말인가?



    (어떤 자연계 대학교수가..
    머리가 나쁘면 그냥 조용히 대학교수나 할일이지.
    무슨 호주제 폐지에 과학적 근거가 있니 뭐니 하는걸 보고 정말 화가 났다.
    자연과학도로써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혼났다.
    자연과학자로써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애기하던가.
    자연과학자 망신은 다 시키더군.

    왜 그의 주장이 왜 엉터리인가는 위에서처럼 논리적 연결성을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40 남자사망률이 세계 1위인것 그 논리중 하나다.
    남녀차별땜에 남성이 가부장으로써의 부하가 걸려서 죽는것.
    위의 논리표처럼 그 원인의 시초가 호주제에 있는것이 아니다.
    호주제 없어지면 40대 남자사망률이 낮아지나.

    그 외에도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근거를 과학적 근거라고 들이대고 있으니 너무불쌍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회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발 제대로 된 논리를 어디서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머리가 나쁘면 솥뚜껑이나 운전을 하던지, 아니면 자동차나 운전을 하던지..

    해야지

    조직에서 가장 나쁜 순위를 애기하자면..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3위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 ............2위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1위



    머리가 나쁘면.......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데.....부지런하기까지 하니.

    곡학아세란 말이 여기에 들어맞지 않을까..
  • 헬퍼 2004/05/10 [12:49] 수정 | 삭제
  • 제목에다가 글 많이 남기지 마쇼.
    님의 글 안읽는다고 해서
    제목에다가 왕창 떠들고 빠질 필요없잖소.
    제목은 한줄로 하고
    내용란에 길게 쓰던지 하시오.
    여기저기 더럽히지 말고.
  • 독자 2004/05/09 [21:37] 수정 | 삭제
  •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계기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성이나 성적 소수자도 호주제폐지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5월 9일 KBS 일요스페셜도 참고하시길...(대안가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