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으로 일한 지 14년째인 여성 가장 박모씨. 지금은 6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자녀가 셋인 그녀는 관리비 30만원(겨울), 식비 3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한달 생활비로 최소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사례 1) 한달 65만원을 받는 아파트 미화원 윤씨.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61만원 정도이다. 남편도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서, 몸이 아파 매달 꼬박 병원비가 든다는 그녀는 지금의 월급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사례 2) 지난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6명의 노동자가 나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현실을 증언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OECD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458만 명 중에서 699만 명으로 47.9%에 이른다. 즉, 빈곤문제가 가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분배 구조의 악화, 실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근로빈곤의 문제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로 임금 줄어 ![]() 여성노동계는 성명을 걸고 “공익위원들은 제시한 조정안을 철회하고 6월 24일 제4차 전원회의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이혜순 사무처장은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보다 최저 임금인상액이 적다”는 것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준 29세 단신노동자의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113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혜순 사무처장은 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범위는 주 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 저하분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641,840원을 받는 노동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으로 기준한다면, 연월차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또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범위율은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는 근무환경 변화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범위는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사회인권국 국장은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책은 말뿐인 정책일 뿐”이라고 전제한 뒤, “정책효과가 막연한 이러한 대책들을 선언하기 앞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 보다 긴급하고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인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을 해도 가난해” ![]()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절대빈곤을 막고 최소한의 생계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사회 각층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아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성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근로빈곤층의 임금조건과 노동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들의 한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간당 3900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815,1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24일, 28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며, 최저임금은 28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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