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노동조건 개선해야

돈 떼먹기 일쑤

박희정 | 기사입력 2005/09/06 [02:28]

“알바생”의 노동조건 개선해야

돈 떼먹기 일쑤

박희정 | 입력 : 2005/09/06 [02:28]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한 달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십대들이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영화관, 음식점, 게임방, 편의점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 했던 패스트푸드 업체 실태점검을 통해 주휴수당과 연장, 야간 수당 등 26억7천만여 원의 “알바비 떼어먹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패스트푸드, 편의점, PC방 등의 노동여건은 열악하고 불안하다. 올해 9월 1일자로 갱신된 최저임금은 시급 3천100원.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단시간노동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 중엔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태도 등의 문제를 들어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다. 내가 아는 한 20대 여성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올해 초 일한 시급이 식대를 포함해서 2천5백 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 일하던 언니는 싸가지 없다고, 40만원 줘야 하는데 30만원만 주더라”고 말했다.

시급은 지방으로 가면 더 적다. 2004년 비디오방 아르바이트로 시급 1천9백 원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는 10대 여성 A씨는, 편의점이나 PC방의 경우 하루 정산할 때 금액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비에서 제한다고 말했다.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받을 돈보다 물어야 할 돈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대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십대들이 대부분이라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 가지 이유다. 설사 안다고 해도 노동청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기 전에 단념하기 쉽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까지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까? 어차피 다들 그런 식이란 거 아는데, 그 금액이 소송할 정도로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고 말지’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20대 남성이라고 밝힌 B씨의 말은 부당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수많은 넋두리 중 일반적인 이야기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의 행태도 계속될 수밖에. 노동부의 단속이 한시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비춰지는 이유기도 하다.

“알바생”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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