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학교서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外

국회 여성가족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2/20 [17:34]

[단신] 학교서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外

국회 여성가족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박희정 | 입력 : 2006/02/20 [17:34]
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대한 3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전한 가정의 보호, 육성’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으로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등 한층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해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시설의 업무 중에 자립/자활지원과 취업정보제공이 추가되고, 보호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구상권 조항은 임의규정화 함으로서 피해자 치료보호가 강화됐다. 특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며, 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국가책무가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학교에서의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예방노력도 포함된다.

개정안을 제기한 바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협의체가 논의 끝에 삭제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보호시설에 동반한 가정구성원(아동포함)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지원범위를 넓힌 의미를 삭감하는 조항”이라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의결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법사위에 현재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 개정안 상정 후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전화 측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문과 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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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2/26 [22:18] 수정 | 삭제
  • 가정폭력은 꼭 부부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물리적 힘이 센 쪽에 의해 어떤 경우, 어떤 대상에게라도 자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멀쩡하고 매우 지능적인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도,
    다른 구성원이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폭력, 가벼운 폭행 등을
    심리적인 압박 등과 동반해서 반복되기 쉽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전치 몇 주가 당장에 내려지는 "누가봐도 심각한 폭력"
    인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은폐되고 "보호받는 폭력"에 의해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지질 못하지요.

    이 경우 신고할 결심을 보통 못할 뿐더러,
    신고를 했다해도 가해자가 "단순한 가족내 관계적 갈등"인 것처럼
    "가해" 사실을 축소시켜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술할 경우
    피해(여성)자는 그 진술에 개입할 루트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봐주기, 정상화하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맞은 흔적이 남을 정도라든가, 몇 주 진단이 내려질 정도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또, 지능적인 가해자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힘의 불균형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뺨을 한 대 맞는다해도 "가해"로 경찰이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정도가 심하든 아니든, 상습적이든 아니든
    타인의 몸에 피해를 가하는 폭력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주거환경의 분리 문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피해자를 분리시켜 시설로 보내지는 것일까요?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생활 공간에서 분리시켜야 마땅하지 않는지요
    민법상의 문제가 엉킬 것이지만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신고할 결심을 할 수 없지요.

    보통 가족을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과 같은 사회에선
    당사자 피해가 어떠하든 말든 매우 비인륜적으로 보여질 뿐인데,
    그렇게 어렵게 신고를 감행하고도 사실상 더욱 큰 피해만 입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필요한 지원은 피해자를 시설에 분리시키고 무슨 단체에 지원을
    받고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 억지력이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느냐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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