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동물에게 긴급피난권을!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바꿔야 한다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3/14 [02:28]

학대받는 동물에게 긴급피난권을!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바꿔야 한다

박희정 | 입력 : 2006/03/14 [02:28]
지난 12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인천 장수동 개사육장에서 해당 구청과 사육장 주인이 보상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이 방치되어 굶주림 속에 병들고 죽어가는 개들의 참혹한 실태를 고발했다. 분노한 시민이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구청 측의 대책과 사육장 주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명백한 학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사육장 주인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고 20만원의 벌금에 불과하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남동구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개들의 불쌍한 모습, 엽기적인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동물보호법에 있다”며, 유명무실한 법안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관리법’ 아닌 실질적인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지난 해 10월 13일 농림부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동물학대행위를 감시하고 및 처벌을 강화하며,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 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했을 때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환 서울동물병원장은 지난 해 12월 2일 경향신문 기고 글을 통해 “6조 1항과 2항은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조항을 두었을 뿐 나머지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특히 법을 어겨도 처벌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고발 건수가 10건이 되지 않을 만큼 동물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인식 속에서 법 집행이 얼마나 강력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개정안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호대상으로 축산동물뿐 아니라 모피동물과 수렵동물도 제외되어 있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및 대체가 가능한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항목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의 미아동물 보호의무가 1개월에서 오히려 10일로 줄었고, 가축 살(殺) 처분 시 생매장 금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다.

언론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된 내용들도 ‘배변봉투 지참 의무화’ 같은 부분만 부각되는 등 생명존중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애완동물관리법’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물을 ‘재산’으로만 봐선 안돼

동물보호단체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학대 받는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들로 구성된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는 “법률로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긴급피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원회 측은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장소로 내몰리어 더욱 잔혹한 학대로 몰려 갈 위험성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어도 학대신고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안전조치 의무화는 동물학대 처벌강화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의 ‘긴급피난권’ 요구에 대한 농림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반면, 다른 사람의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이 최고 5년까지 높아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법은 동물의 생명권 이전에 사람의 재산권의 문제를 더 우위에 놓고 있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농림부 측에서 사유재산권의 문제라는 이유로 긴급피난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동물은 재물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생명권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학대자의 동물소유권 박탈해야

반면 노르웨이의 동물복지법은 동물과 관련한 소유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률 조항을 위반하거나 혹은 규칙이 추구하는 바를 위반했다면 일정기간 혹은 영구히 동물을 소유하고, 기르고, 사용하고, 교역하고, 도살할 혹은 사냥하고 낚시질 할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는 “민간동물단체로 제보되는 동물학대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들은 알콜 등에 의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저하되었을 시 가혹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바, 단순히 ‘교육 및 훈련’의 왜곡된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원회 측은 “학대행위자에게 처벌만 가하고 동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것은 학대받는 동물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실효성 논란을 남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긴급피난권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한정적,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는 대목이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 동물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명을 대하는 사람들의 잔인한 태도는 나아가 인간에 대한 학대와도 연결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폭력에 대한 근절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동물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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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oc 2006/03/21 [17:38] 수정 | 삭제
  • 대상이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부당하다.
  • 2006/03/19 [22:43] 수정 | 삭제
  •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올린 글 중에서 이 문귀가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분명한 동물학대범인 노씨에게 처벌은 커녕 오히려 매달리고 사정해야만 했던 우리들...'바로 실효성 없는 한국의 후진적인 동물보호법 때문이겠지요.
    여름에 다시 장사한다고 찾으러가겠다는 전화 한 통에 모두가 분노하고 허탈해하기만 할 뿐. 참 답답합니다.
    러시안친구분, 그 조그만 아이들을 죽도록 패면서 훈련을 시키시는군요.
    참 대단한 힘의 남용입니다. 바로 잔인한 물리적 폭력성이란거죠.
    힘없는 강아지들 매일이 지옥이겠군요.
  • 삼이 2006/03/19 [12:20] 수정 | 삭제
  • 동물학대의 본질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아이 장애인 순서매기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요.
    인간이 악마성을 지향하지 않는 다음에야, 동물학대를 막아야죠.
    20만원 벌금은 장난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러시아 2006/03/18 [20:07] 수정 | 삭제
  • 어른=어린이=장애인=비장애인=남자=여자=이성애자=동성애자>>>>>>>>>>>>>개새끼 이게 본인의 생각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동물사랑이 인간사랑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증명된 사실이요.

    예를 들어 히틀러는 고기 자체를 안먹을 정도로 동물을 사랑했지만 눈 하나 깜짝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소. 히틀러뿐만 아니라 서구의 제국주의자들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소.
  • 로키 2006/03/18 [13:22] 수정 | 삭제
  • 그 폭력성이 어디 가나?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패겠지.
    말이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 보자보자하니 2006/03/18 [08:41] 수정 | 삭제
  • 여기서 아무도 개가 사람보다 더.. 더.. 소중하다는 사람 없거든요.
    제발 오바하지 마시죠.
    그렇게 인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권을 위해서 무슨일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렇담.. 당신은 인권위원회가서 교사가 학생들 패지 말라고 소송이라도 걸었나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학대하지 말자고 주장하는글에 왠 딴지 인가요?
    당신마음속에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듯 하군요.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다.
    남자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자다.
    비장애인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장애인이다.
    어른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다.

    혹시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불쌍한 영혼이군요.
  • 러시아 2006/03/17 [22:43] 수정 | 삭제
  • 내 친구도 말티즈 2마리 키우는데 잘못하면 야구방망이로 죽도록 패오. 동물학대라구요? 뭐 그럴지도 모르오. 미국이라면 잡혀갔다구요? 그럴지도 모르오. 하지만 학교에서 야구방망이로 아이들도 두들겨패는 나라가 동물보호 운운하면서 그 친구를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보오.

    일단 아이들에게 폭력 휘두른 선생들 먼저 잡아가두시요. 그럼 나도 동물권을 인정하겠소.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안되는 나라에서 동물권을 애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되오.
  • 러시아 2006/03/17 [22:28] 수정 | 삭제
  • 정신감정이라? 함부러 애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불쌍한 서민남자는 군대가는데 특권층인 부자딸들은 군대 안가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소. 본론으로 돌아와 강제징집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근원은 국가인데 사람의 인권도 유린하는 나라가 이제 와서 나라가 동물보호니 뭐니 하면서 처벌 운운하면 이것처럼 가소로운 일이 어디있겠소?

    동물보호를 하면 인간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중 상당수는 동물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제3세계 민중들은 무자비하게 학살했소. 히틀러는 심지어 채식주의자이기까지 했소.
  • ㅉㅉ 2006/03/17 [08:41] 수정 | 삭제
  • 정신감정부터 해보고 싶네
    군대에서 폭력을 당했으면 국가를 상대로 인권을 주장하시오.
    군대가 있으니..동물을 학대해도 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 이상 2006/03/17 [01:16] 수정 | 삭제
  • 동물권 얘기 나올 때마다 배부른 소리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시오? 배고픈 사람들 모욕하지 마시길.
    학대는 있어선 안되는 범죄요.
  • 러시아 2006/03/16 [23:16] 수정 | 삭제
  • 여기에는 애견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여러분들이 끔찍해도 사랑하는 개새끼가 쳐먹는 사료도 전부 동물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개새끼를 키우는 것은 다른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는거죠.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군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받으며 살고 있소. 사람도 개돼지 취급받는 마당에 무슨 견권 타령이요? 여자는 아무리 기득권층이라도 군대에는 안가니 세상이 무조건 아름답게 보이시죠?
  • 삼대 2006/03/16 [17:38] 수정 | 삭제
  • 알라딘의 책소개를 퍼왔습니다.

    '우리가 동물 사회의 일원인 것을 기뻐하자'는 제1계명에서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지막 계명까지 동물과 인간이 한 사회의 일원임을 기뻐하며 생명을 존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이 동물을 '돌볼 '권리는 있으되 '다스리고' '학대'하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책은 말한다.

    문제는 공생이다.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연을 인정하는 것, 그네들의 삶과 그네들의 생리와 그네들의 희한하기 짝이 없는 몸짓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인 구달은 동물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네들을 알게 도와주고, 사랑하게 해준다. 마음을 열고 겸손히 동물로부터 배우는 법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의 검정 활자는 제인 구달의 글이고, 초록색 활자는 마크 베코프의 글이다. 저자 각자의 경험과 개성을 충분히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집 방식을 택했다.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10가지 계명과 고통받는 동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환기시킨다.
  • sunny 2006/03/16 [10:30] 수정 | 삭제
  • 동물학대의 본질도 폭력에 있죠.
    육식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계신데, 다른 육식동물 중에 인간처럼 타 동물을 학대하는 종이 있던가요?
    동물학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폭력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악마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니, 정부 측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군요.
    동물에 대한 학대가 오히려 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러시아 2006/03/15 [19:01] 수정 | 삭제
  • 그럼 도살장이 그렇지 도살장 가축들이 행복한줄아셨어요? 한국도 이제 배가 부르다 이 애기인가요? 사람도 군대나 학교에서 개돼지 취급받는 마당에 왠 견권?
  • 달봉이 2006/03/15 [16:49] 수정 | 삭제
  • 그런 인간들에게 동물을 기르게 해선 안됩니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소유권을 박탈해서 그 동물을 구출을 해야 마땅합니다.
  • 2006/03/15 [12:41] 수정 | 삭제
  • 살생을 함부로 여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좋을 때만 자식처럼 대하고, 귀찮아지거나 기분 나쁘면 학대하고 말이죠.
    인간이 덜 된 것이죠. 법으로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화 2006/03/15 [00:40] 수정 | 삭제
  • 동물을 재산으로만 볼 순 없죠...

    그런 인식이 확산되길..
  • moon 2006/03/14 [18:28] 수정 | 삭제
  • 참 동물의 값?이란 게 싸긴 싸군요. 엄연한 생명체도 인간의 벗이기도 한데도 그렇게 굶기고 잔인하게 죽여도 20만원만 내면 된다는 식이군요. 법이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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