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는 ‘생체실험’이었다

배아줄기세포연구 중단시켜야

윤정은 | 기사입력 2006/04/25 [03:58]

황우석 연구는 ‘생체실험’이었다

배아줄기세포연구 중단시켜야

윤정은 | 입력 : 2006/04/25 [03:58]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 난자뿐 아니라, 사람의 장기 일부인 난소가 적출되어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황 박사 논문이 2004년 사이언스에 게재되기 전인 2001년부터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난 최근까지, 황우석 박사의 연구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엄청난 내막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도와달라”에 한양대병원 난소 제공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월 2일, 황 교수팀의 연구윤리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구용으로 난소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둔 지난 2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간담회를 열어 ‘황우석 박사의 연구 윤리 문제 최종보고서’ 발표를 위한 검토작업을 거쳤다. 이날 검토된 내용 중엔 ‘멀쩡한 난소로 의심되는 여성의 난소까지’ 연구용으로 제공된 의혹 등과 2001년~2003년까지 한양대병원(서울, 구리) 환자 의무기록에서 46건의 난소가 적출되어 황우석박사 연구팀에 전달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난자뿐 아니라, 난소가 적출되어 연구에 제공됐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게 할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난소 2개가 적출되어 연구용으로 제공된 환자의무기록이 있는데도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난소가 적출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3건에 해당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벌인 결과 몸에서 난소 2개가 적출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여성들과 난소적출은 알았지만 연구용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다수였다.

난소가 황우석 연구팀에 제공된 경위는, 2001년 1월 말 황우석 박사는 난자가 필요해 한양대의대 산부인과 황윤영 교수(2005년 황우석 논문 19저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때 황윤영교수가 이 제의를 수락해 20건의 난소를 제공했다고 한다. 2001년에 이어 2003년까지 황윤영교수가 집도한 난소적출술 의무기록에서 15건이 더 연구용으로 난소가 제공된 기록이 확인됐다고 한다. 황윤영교수뿐 아니라, 한양대의대 산부인과 황정혜교수(2004년 황우석 논문 12저자, 2005년 논문 18저자) 또한 황우석 연구팀에 환자의 난소를 제공한 걸로 조사됐다.

2개 난소 모두 적출됐는데 여성 본인은 몰라

환자 의무기록상 수술동의서에는 46건이 연구용 공여 동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중 1명은 “난소가 정상적이라 제거하지 않은 걸”로 들었다고 했지만, 그 환자의 의무기록에는 양쪽 난소 모두 적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멀쩡한 난소’가 적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적출된 난소가 연구용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었던 여성은 6명, 의료진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사람이 5명으로, 총 11명이 연구용으로 자신의 난소가 이용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양대병원으로부터 난소 통째로 제공 받아, 이 난소를 통해 얻은 미성숙 난자를 이용해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했다. 난소 114개를 사용해 난자 537개 이상을 얻어 연구했고, 이를 통해 작성된 논문이 2004년 2월 황우석 박사의 지도 하에 제출된 류영준 전 연구원(2004년 논문 제2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당시 이 논문의 제목은 “치료 목적으로 적출된 인간 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자의 인공수정 및 체세포핵이식에 활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환자 의무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는 ‘치료 목적으로 적출된 인간 난소’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난소로 의심되는 난소도 제거됐고, 환자에게 왜 적출해야만 하는지 설명과 동의절차가 없는 경우, 또 난소가 제거되어야 하는 의학적 타당성마저 의심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한다. 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안에 ‘정상 난소’라고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정상 난소’로 의심될만한 난소들이 적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구용 난자공급처가 된 여성전문병원

한국에서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대형병원으로 성장한 전문 불임클리닉병원들은 부설로 생명공학연구소를 가지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연구기관의 난자 수급은 대부분 자체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뤄졌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팀은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병원과 한나산부인과 등을 통해서 다량의 난자가 수급됐고, 현재까지 사용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줄기세포연구를 보면 마리아병원은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에서, 포천중문대 정형민 연구팀은 차병원에서 난자를 제공됐다.

올해 2월말까지 배아생명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 배아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했고, 현재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은 보고서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식 보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배아보관과 관리 문제가 아니라, 연구대상이 된 여성들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실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명윤리안전법 38조에 따르면,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 개발, 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한국에서 이 정도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고, 실험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이 밝혀졌으니 응당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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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참 2006/05/26 [20:09] 수정 | 삭제
  • 황박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기손으로 직접 추출한게 아니니 아무상관이 없는게 되는건가? 참 끔찍한 사고방식이군. 어이없고 기가찰 따름이다.
  • laby 2006/04/25 [20:07] 수정 | 삭제
  • 치료할려고 병원갔다가 멀쩡한 난소 떼이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이런 일은 난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난소가 연구용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병원에서 난소에서 난자를 키워서 넘겨줬을리도 없고
    당연히 그 실험실에서 모를리가 없죠.
    그런데도 저 사실을 묵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병원따로 실험실 따로가 아닌 황우석 팀의 연구였으니까요.

    이런 가슴아픈 기사를 다신 안보길 빌어봅니다.
  • 독자 2006/04/25 [15:44] 수정 | 삭제
  • 여성단체들이 소송한다고 하던데요.

    기사를 본 것도 같고.

    난소 빼앗긴 여성들도 같이 하나요.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이라 손이 떨리네요
  • 모래 2006/04/25 [13:13] 수정 | 삭제
  • 줄기세포연구만 중요하고 여성들 안전에는 안중도 없죠.
    이런 기사를 여기서 밖에 볼 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 포코리아 2006/04/25 [08:36] 수정 | 삭제
  •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도둑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올려 도둑이라면 개인의 피해 정도는 매우크며
    기사를 쓴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난소 적출은 황박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외친다하여 죄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글을 쓰는 것은
    기자로서 사실에 대한 이해없이 책상에서 글을 쓰는 게으른 행동으로 오해
    될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사라 할지라도 실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 글을 써야
    합니다.

    제목을 바꾸기를 권고 해 드리며 아울러 이번기회에 이부분에 대해
    더많은 공부를 하시고 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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