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위계’도 아내폭력 발단될 수 있어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이박성민 | 기사입력 2006/05/17 [03:16]

가장의 ‘위계’도 아내폭력 발단될 수 있어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이박성민 | 입력 : 2006/05/17 [03:16]
장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11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최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토론회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아내폭력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아내폭력이) 더욱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가족관계 안에 엄존하는 성별 권력관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학자 김홍미리씨는 아내폭력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놓치고 피해자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력하고 비참한 피해여성의 이미지는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방법으로” 비참하게 보여야만 하는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정춘숙씨는 “서울여성의전화의 쉼터에 머무르던 한 피해 내담자가 종교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받으러 예쁘게 차려 입고 갔을 때, 지원금을 주러 온 사람들이 몹시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피해여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실제 피해여성의 모습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까지 의심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홍미리씨는 또 “아내폭력의 피해경험의 심각성은 가해 형태의 경중이 아니라 그 관계와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며, “폭력은 때려서 맞았다 라는 단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 씨에 따르면 폭력은 “권력관계의 작용결과 개인의 능력을 장기적으로 소멸시켜 한 개인의 잠재력이 훼손되거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그 개인을 무능력 상태로 만들어 가는 영향력들”을 말한다.

즉, 남편의 통제와 보호 아래 아내는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의무적으로 지게 되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 역할 수행이 아내의 잠재능력을 상실시키고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극대화했을 때 그것은 곧 “폭력관계로의 이행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편의 가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아내의 피해는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아내폭력 문제에 있어서 ‘성별 권력관계’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럴럴 2006/06/17 [04:04] 수정 | 삭제
  • 사랑이다 애정이다....
    이러한 유통기간이 있는 감정들이 사라졌을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거죠 쉽사리 바뀔것같진 않군요

    남편을 내조한다
  • 령쮸- 2006/06/10 [10:18] 수정 | 삭제
  • 정말 성별의 권력관계는 너무 일상화되어있는 것 같아요..ㅜ.ㅜ
    부부관계 애인관계..대부분의 여/남 관계에서 일상속에서 소위 사랑이다..애정이다..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