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통한 이익은 원청으로, 책임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간접고용 확대시켜”

윤정은 | 기사입력 2008/01/18 [05:16]

사내하도급 통한 이익은 원청으로, 책임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간접고용 확대시켜”

윤정은 | 입력 : 2008/01/18 [05:16]

제조업 사내하청, 비제조업 용역서비스 그리고 청소용역 등이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은 적법 도급이냐 불법 도급이냐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근로를 직접적으로 편입시켜 활용한 이익을 원청이 지배적으로 향유하는 노무도급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도급과 차이가 있다.

17일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성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특히 2007년에 접어들면서 불법파견 혹은 위장도급 여부에 따른 분류나 제재가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최근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업장들은 진정도급으로 전환하거나 진정도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이라는 기본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고용불안정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보다 많은 이익 얻는 ‘원청’에 책임 물려야

이 부분에서 은수미 연구원은 “사내하도급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사내하청 업체라기보다는 원청업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청업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한편 하청업체 고용주들은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사용자의 이익은 독립적인 기술이나 경영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단가에 의해 철저히 경계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은 연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제조업의 사내하도급이 “비정규 입법 회피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며, 사내하도급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내하도급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주체는 바로 원청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수미 연구원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노사관계가 다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내하도급을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고, 원하청의 연대책임 혹은 책임분배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정부역할 필요

한편, 간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판과 제언도 이어졌다. 은수미 연구원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경우, 기간제 등 직접고용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상당 정도 성과가 있으나, “이미 진행된 간접고용은 사실상 대책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2단계 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한 다양한 지침이 “사실상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켰다”고 비판하며,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침으로 기획예산처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 및 관련 지침과, 행자부 지자체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보완지침,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꼽았다.

은 연구원은 연공급에 기초한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을 확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문제 삼고,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무급으로의 전환에 대해 “아직 노사 모두의 수용성이 매우 낮고, 직종이나 업종별로 전환의 효과가 다르다”며,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사례 개발하여 조심스럽게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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