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다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판결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밝히며 자회사에 의한 “위장도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역 농성 등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의 채용과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가 철도공사라는 점을 밝혔다. 즉,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승무원들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업무를 위탁 받은 철도유통이 KTX 승무원 업무에 대해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유관단체인 재단법인 홍익회나 자회사인 철도유통이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공사와 승무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 행위로서 판단될 수 있고 또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KTX 승무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등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처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계속 늦추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공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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