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반인분’ 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박선영 | 기사입력 2008/09/02 [23:28]

아동은 ‘반인분’ 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박선영 | 입력 : 2008/09/02 [23:28]
<박선영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일다 편집위원입니다. 일다는 개헌 과정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평을 시작으로, 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편집자주>

‘보호의 대상’ 또는 ‘권리를 향유하는 존재’로만 취급해
 
‘아동은 미래사회를 구성하고 이끌 주인공’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아동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인분’의 인간으로, ‘일인분’이 되기까지는 ‘일인분’의 종속물로 취급된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천부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화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여성인 나’에게 혹은 ‘장애를 가진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완결체가 아니라 구성 중에 있는 생물체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에 아동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국가가 아동을 사회구성원으로, 인권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우리 헌법이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역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의 주체다. 제34조 4항을 보면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며, 제32조 5항을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향상 의무”가 과연 무엇인지, “특별한 보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을 권리 행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권리 향유의 주체로 보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에 아동의 생존과 발달, 참여의 권리 보장해야
 
우리나라도 비준한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외국의 헌법들 역시 아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는 헌법 제11조에 “아동과 청소년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성장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은 그 판단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헌법인 유럽연합의 헌법조약안은 제Ⅱ-84조에서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견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인간관계 및 직접적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아동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동을 보호 대상이나 권리 향유의 주체로 보던 것에서, 권리 행사의 주체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동들이 각자의 환경과 무관하게 출생 초기부터 자신들의 발달에 필요한 최적의 사회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동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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