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08/09/08 [19:20]

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08/09/08 [19:20]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성차별을 확고히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관념 반영된 공직자 재산등록 지침
 
문제가 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월 29일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관련 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혼인할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에서 이를 “여성에게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혼 남성공무원은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는 반면,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남성우위의 호주제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며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안부, 인권위 권고 무시한 채 성차별 법률개정안 내놓아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8월 29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여전히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범위에서 제외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이라는 조항을 “여성인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수정되어 기혼여성에 대해 법적으로 차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측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 예고된 법률안이 대한민국헌법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혼 여성공직자에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호적제도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검토한 사실이 있고”, 입법예고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공무원의 54%가 친정부모 또는 양가 부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법률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못박았다.
 
인권위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이 “현행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통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회심의과정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이재호 2008/10/12 [20:31] 수정 | 삭제
  • 위 글을 교내 발표강의에서 참고해 발표하겠습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