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들의 극심한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

기획 인터뷰 “내가 만난 우리 옆 이주노동자”③ 식당 노동자

송은정 | 기사입력 2025/12/15 [09:24]

식당들의 극심한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

기획 인터뷰 “내가 만난 우리 옆 이주노동자”③ 식당 노동자

송은정 | 입력 : 2025/12/15 [09:24]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노동하는 이주민’의 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30만 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한국 사회가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할과 기여가 크다. 상대적으로 건설, 농업 현장의 이주 노동은 여러 방식으로 재연되고 이야기된 면이 있지만, 제조업과 가사(돌봄) 분야,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달된 자료가 드물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 세 분야의 노동자와 이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자, 우리 옆에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보았다. 마지막 3화는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 2명과 중국 출신 재외동포 노동자 1명을 만났다. [기획의 말]

 

매일 만나는 식당의 이주노동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식당 이주노동자. 식당노동자들 사이에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된 건 이미 20여년 전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 당 외식업체 수가 2017년 기준 125.4개로, 중국(66.4개), 일본(58.3개) 등에 비해서 외식업체가 두드러지게 많다. 인구 대비 외식업체 수는 중국의 1.9배, 일본 대비 2.2배라고 한다.

 

식당은 많지만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 외식업계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식업계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긴 노동시간 대비 낮은 임금의 대명사가 식당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식당 사업주가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식당 노동’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의 계속된 호소에 부응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고용허가제)가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이 거의 없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 ‘주방보조’ 업무만 가능했던 고용허가 대상을 ‘홀서빙’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 문제를 고용허가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범사업이 실패했듯이, 고용허가제 음식점업도 이대로라면 실패로 결론 날 것이 눈에 보인다.

 

▲ 한국에서 긴 노동시간 대비 낮은 임금의 대명사, ‘식당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식업계는 구인난에 시달린다. 식당 종사자의 10%가량이 이주민으로 추산된다. (출처-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79만여 개, 종사자 수는 212만 명 정도 된다. 이 통계에서 외국인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도소매‧숙박‧음심점업’에 취업한 외국인 수가 19만1천 명, 귀화자가 1만1천 명이다. 도소매‧숙박 업종을 제외하고, 통계에서 누락된 이주민 수를 합치면 식당 종사자의 10% 가량이 이주민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화상과 자상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 긴 노동시간으로 채우는 월급

 

“한국인은 정말 식당에서 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을 돌볼 수 없으니까.”

 

경화(가명, 중국, 53세) 씨의 말처럼,  식당 노동의 가장 큰 단점은 긴 노동시간이다. 한국 사람들로선 젊은 층이 하는 단기 알바가 아니고서는 식당 노동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 12시간씩 주 6일 일하고 월 350만 원을 받는다. 공장에서 일할 때 받은 230만 원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봐야 딱 2025년 법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수준이다. 긴 노동시간으로 그 월급을 채우는 것이다.

 

경화 씨는 지금의 식당에서 일한 1년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 외에 단 하루도 더 쉬지 않았다. 일하다 화상을 입었을 때도 치료만 하고 계속 일했다. 하루 쉬는 건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점심과 저녁 식사 모두 가게에서 먹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시간은커녕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응옥(가명, 베트남, 41세) 씨는 오후 5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한다. 정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가 넘는다. 주5일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이 넘지만, 밤에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응옥 씨가 일하는 식당은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8명이 일하는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식당이라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트이(가명, 베트남, 48세) 씨는 주 7일 영업하면서 휴무일이 없는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다. 지금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시간당 12,000원을 받고 주말에만 일하고 있다.

 

실은 주방은 위험한 노동 현장이다. 불과 뜨거운 음식이 있어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칼과 날카로운 도구들이 많아 자상의 위험도 있다. 가정집 주방과 달리 큰 주방기구들이 무겁기 때문에 손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다.

 

트이 씨는 본인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한 번도 다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손에 생긴 습진은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다 했다. ‘주부습진’이라고도 불리는 습진은 손이 마를 새가 없다 보니 생기는 피부질환이다.

 

반면, 응옥 씨는 최근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서 무섭다고 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크게 베어 봉합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중국동포인 경화 씨는 얼마 전 동료의 부주의로 팔에 화상을 입었다. 둘 다 사장이 병원비는 내줬지만,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 식당 주방은 위험한 노동 현장이다. 불과 뜨거운 음식이 있어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큰 칼과 날카로운 도구들이 많아 자상의 위험도 있다. (출처-pixabay)


긴 노동시간과 위험한 현장 환경 속에서 긴장 상태로 계속 일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체력인 듯하다. 또 3명의 인터뷰 참여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식당 노동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식당마다 주방 구조와 주방기구는 다르지만,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누군가가 찬찬히 자세하게 일을 가르쳐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주방에 투입되자마자 눈치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을 해내야 한다.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한다. 설거지 그릇을 기계에 넣고 걸리는 시간 동안 나는 그사이에 주방에 가서 큰 냄비를 닦는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에 쉬면서 기다린다.”

 

트이 씨는 “사장을 위해 업무를 완성하고 손님을 잘 서비스하는 업무라서, 이 업무가 부족하면 그걸 지원하고 다른 업무가 필요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겨울에 오후 4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식당에 나갔는데, 잠을 잘 수 없어서 그만뒀다. 소곱창과 볶음밥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주방에서 혼자 모든 일을 했었다.

 

지금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다. 삼계탕 전문 식당인데 주방장이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한다. 채소를 다듬고, 씻고, 자르고, 양념을 준비한다.

 

응옥 씨와 경화 씨는 현재는 주방에서 직접 음식 만드는 일을 한다. 프랜차이즈 전문점이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중국동포 경화 씨는 주방장을 맡고 있던 한국인이 그만두면서 현재 주방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매뉴얼이 있지만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도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레시피를 봐도 못한다.”고 말했다.

 

주방장으로서 주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식재료 재고 파악과 정리, 고기 절단, 반찬 만들기, 주방 내 업무 지시 등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직급에 따른 추가임금 같은 건 없다.

 

노동을 통해 인정과 성장, “손님이 맛있다고 할 때 기분 좋다”

 

이 세 명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지금 일하는 곳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일하는 곳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에서는 보통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받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식당은 유동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게 된다. 손님이 많은 날이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 일손이 딸릴 땐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알선받는 식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노동자들도 식당 내 인간관계 혹은 일하는 스타일이 자신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었다.

 

“지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이것저것 정리한다. 식당 근무환경이 맞으면 계속 일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니까. 맘에 들면 즐겁게 최선을 다한다.”

 

이에 덧붙여 트이(베트남, 48세) 씨는 나쁜 사장들도 있었지만, “사장들이 (식당 운영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업주를 걱정했다. 사장도 노동자와 똑같이 일하거나 때로는 노동자보다 더 일하는데, 장사가 안될 땐 수익이 너무 적어서 배달어플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돈도 내면서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트이 씨는 지난번 장사가 너무 안되는 식당을 그만둘 땐 마지막 받은 월급에서 60만 원을 사장에게 되돌려주기까지 했다. 지금 일하는 식당에서도 영업시간 종료 무렵에 손님이 없으면 먼저 가겠다고 사장에서 제안한다. 일하지 않고 한 시간 시급을 그냥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는 “법을 따져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사장이 너무 힘들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화 씨는 “일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으로 돌아가서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인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운영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 특히 위생 같은 부분을 많이 배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사에서 와서 위생이 좋다, 너무 잘했다고 인정해 줄 때 보람을 느낀다. 손님이 맛있다고 할 때도 기분이 좋다.”고도 했다. 그는 식당에 손님이 없을 때도 주방을 정리하고 식당을 청소한다.

 

식당 노동자들은 사장에게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고, 아직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업종과 달리 사장이 노동자와 함께 계속 일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점과, 손님 수에 따라 사업주가 버는 수익을 노동자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사장을 배려하게 만드는 요인인 듯했다.

 

현재의 ‘저임금 외국인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하는 모든 이주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음식업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업종을 확대했지만, 최근까지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규모 식당에서 출입국사무소 행정업무까지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나 교육 없이 노동자를 바로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식당에서 언어소통도 잘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모험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장 이탈의 자유가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로 식당에서 일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전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휴가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한도 없이 강제당할 우려도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일에 만족하는 건 체류 걱정 없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동조건 개선 없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때 나타나는 노동권, 인권 침해 사건이 되풀이될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된다.

 

식당 노동자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종 노동자들과 차이가 있었다. 식당도 제조업 현장만큼 산재 위험이 높고, 긴 노동시간을 자랑했지만, 그럼에도 식당 노동자들은 사장들의 수익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였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가사노동자와 식당노동자들은 ‘보람’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했다. 결론은,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자와 식당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노동조건이 맞지 않거나, 사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바로 그만두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일할 만한 곳’인 것이다.

 

그동안 이주인권 단체들은 수없이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업장 변경 제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닐하우스 숙소 등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오던 땜질 식 처방에서 벗어나, ‘저임금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지향하며 노동하는 모든 이주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노동하는 모든 이주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으로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요구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선주민이 기피하는 일자리의 최저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의 노동법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동하는 모든 이주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열악한 노동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다. 이주민만의 인권, 노동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이주민’이 겪는 한국 사회 노동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시민과 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나가야 한다.

 

[필자 소개]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 대학 시절부터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운동판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주로 노동운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주인권운동에 몸담은 지 9년째입니다. 여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세상을 배우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주민의 노동자 정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아시아발전재단 지원으로 이주민센터친구가 제작한 보고서 〈한국 사회 이주민이 말하는 노동〉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전체 보고서의 인쇄본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http://chingu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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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다우 2026/01/02 [17:11] 수정 | 삭제
  • 식당들의 구인난 뿐 아니라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구역에 모일 수 있게 하는게 아닌 지역 할당제 등의 방안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섞이게 하여 전 국민이 이민자에 대한 접촉을 늘리고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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