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특수성 고려한 ‘차별금지법’ 필요

동성애자 거부하는 사회-2

문이정민 | 기사입력 2005/03/14 [21:18]

성소수자 특수성 고려한 ‘차별금지법’ 필요

동성애자 거부하는 사회-2

문이정민 | 입력 : 2005/03/14 [21:18]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사회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시설이나 재화 등의 사용에 있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낙인일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불편함을 야기하는 차별행위다.
 
‘동성애자’라는 성적 지향에 따라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기관에서조차 이런 기준 아닌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은 국가가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암묵적으로 동조, 방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이런 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차별 진정’ 외에는 별다른 방도 없어

이런 현실 속에서 2002년 12월 17일, 미국 뉴욕주 상원이 의결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SONDA)’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학대와 괴롭힘뿐 아니라 고용과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또 2004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동성애 혐오 표현이나 성차별주의적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법적 장치가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폭언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영국에서도 노래가사나 언론에서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는 외신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도 없는데다가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가 아닌 개개인이 일상적인 차별들을 진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특수성 고려한 법 필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은 “국감을 앞두고 동성애자 차별과 동성애 혐오범죄에 초점을 맞춰 국감에 포함시킬 내용들을 별도로 모아나가고 있다”면서, “정당인만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지금껏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주제들을 모아내 법적 제도개선과 대안 정책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진보정당 내 성소수자 위원회만의 이슈가 아니라 당 전체의 입장, 사안으로 공유해 제도개선으로 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마련에 대해서는 “동성애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괄한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성소수자에 국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타진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모임 끼리끼리 공지훤 간사는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 겪는 차별, 시설이용 등의 차별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특수성을 지닌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성격을 고려한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차별시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선 별도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공지훤 간사는 “공무원, 경찰, 검찰, 국가기관에서 ‘동성애 바로 알기’ 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소수자 단체에서 진행하는 ‘동성애 바로 알기’ 교육은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대학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정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는 이뤄진 바 거의 없다. 공 간사는 “동성애 인권교육이 제도화,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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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 2005/03/16 [09:00] 수정 | 삭제
  •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좋겠네요.
  • gingercat 2005/03/15 [17:50] 수정 | 삭제
  • 영국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금지하는 법은 있어도 동성애혐오적인 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몇몇 레게 가수들이 자기 노래에서 '퀴어를 죽여라'고 한 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 살인을 부추기는 건 영국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는 걸 근거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긴 했어요. 게이권리 그룹에서 동성애자들을 쏴죽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음악상을 받는데 극력 항의하고(덕분에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연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결국 취소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압력이 먹힐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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